윤전추 이어 이영선도 모르쇠..헌재 "최순실 출입은 기밀 아냐 "

김민경 입력 2017. 1. 12. 10:56 수정 2017. 1. 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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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처럼 핵심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해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받았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은 국가안보 사항이 아니다. 마치 범죄행위가 있는 것 같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답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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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변론 증인 출석한 이 행정관, 국가안보 내세워 답변 회피
박한철 소장·강일권 재판관 "얘기 안하면 범죄행위 의혹 불러"

[한겨레]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이날 변론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에서 박 대통령을 보좌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공동취재사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처럼 핵심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해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받았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은 국가안보 사항이 아니다. 마치 범죄행위가 있는 것 같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답변을 촉구했다.

1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이 행정관은 “근무 동안 최순실, 기치료 아줌마 등 보안 손님을 데려온 적이 있느냐”는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의 질문에 “업무 특성상 출입 관련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또 “보안 손님을 데리고 들어올 때 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알려줬느냐”는 질문에도 “업무 관련에 대해선 보안 관련 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반복했다.

이에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의원이 “있는 그대로 진술하게끔 조처를 해달라”고 요구하자 박한철 헌재소장은 답변 거부 사유를 물었다. 그러자 이 행정관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9조를 보면 경호원으로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누설할 수 없다고 돼 있다. 2항에는 경호원 직무에 관해 관련 사항 말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관련된 법률에 의해 직무 관련 내용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 거부 사유는 외워온듯 자세히 답변했다. 이에 박 헌재소장은 “탄핵의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따지는 자리에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 관련 규정이 바로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조건 증언 안 하겠다는 것과 비슷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이 행정관은 바로 이어진 “한 달에 몇 차례 정도 최순실을 데리고 (청와대에) 들어왔느냐”는 질문에 “업무 특성상 출입 관련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최씨의 출입이) 국가안보에 중요한가”라는 질문에도 “그것까지 판단 못 하겠다”며 발뺌했다. 이번엔 강일원 재판관이 나섰다. 강 재판관은 “최순실씨의 과거와 청와대 출입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냐. 아니죠?”라고 묻자 이 행정관은 “이야기했을 경우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을 위배하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강 재판관은 “최순실은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 중요한데 대통령경호법 들어서 아무 얘기 안 한다고 하면 마치 범죄행위 있는 것 같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본인이 했다는 비공식 업무는 국가안보라든지 기밀과 관련된 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이 경호법 9조를 들어 이 행정관을 옹호할 때도 강 재판관은 “최순실씨의 출입은 비밀이 아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아는 지인이 출입한 게 왜 직무상 비밀인가?”라며 증언하라고 말했다.

휴대전화를 옷에 닦아 최순실씨에게 깍듯이 건네는 ‘의상실 동영상’ 속 모습으로 잘 알려진 이 행정관은 최씨를 자동차에 태워 검문·검색없이 청와대로 데려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도 연차를 냈다며 출석하지 않고, 헌재의 증인신문도 한 차례 거절했던 이 행정관은 이날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김민경 현소은 기자 salmat@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주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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