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탁금지법 '3·5·10' 규정 사실상 상향 조정 착수(종합)

이정우 기자 2017. 1. 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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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대행 "보완책 준비하라"..권익위 "잘 알겠다"
"가액기준은 절대불변 진리 아냐"..시행령 손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100일을 갓 넘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손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법이 정착되는 상황에서 개정 논의는 우려된다"고 반발했지만, 권익위를 제외한 전 부처가 청탁금지법의 조정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결국 권익위 역시 조정작업에 착수한 모습이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청탁금지법에 대한 조정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새해부터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를 각 부처에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5일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5·10' 상향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공식 건의하자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와 관련 "이미 조정 지시를 내린 사항"이라며 "설을 앞두고 경제를 살리자는 한마음으로 정부가 나서달라는 주문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일 권익위 업무보고에서 예상과 달리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이 없었던 이유도 이미 권익위가 황 권한대행의 지시를 받아 실태점검을 통한 조정안 검토에 착수했기 때문이라고 총리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전날 권익위의 업무보고에서 "실태조사를 토대로 권익위가 다른 부처들과 잘 협의해서 보완책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자, 성 위원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에 대해 "권익위가 경제부처 들과 실태 파악을 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작업에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현재 청탁금지법에서 조정이 요구되는 조항은 크게 세가지다.

'3·5·10'으로 대표되는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기준 상향 조정과 농·수·축산물 예외 규정 마련, 설 명절 연휴 청탁금지법 적용 배제 규정 마련 등이다.

그중 국산 농축수산물 예외 허용과 명절 등 특정기간 청탁금지법 적용 배제 규정 마련은 현실적으로 손대기 어려울 듯하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이는 법적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시행령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서 국회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권익위는 다만 '3·5·10 상한기준'에 대해선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소위 '3·5·10 가액한도' 규정은 절대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것이라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여전히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 다만 여러 부처 및 업계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실태점검을 하는 단계"라며 선을 긋고 있다.

권익위로서는 '접대문화 등 부패 근절'을 통한 '청렴사회 만들기'의 상징인 청탁금지법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부담인 모습이다. 자칫 경제계 이권 요구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욱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우호적이다. 성 위원장은 앞서 전체 응답자 85.1%가 청탁금지법 도입 및 시행에 찬성했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 다수 의견에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정 최고지도자인 황 권한대행이 검토 지시를 내린 이상 권익위로서는 조정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조정안 마련 시기 역시 설 연휴 전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가액기준 상향 등을 통해 실생활에 밀접하게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더욱 이끈다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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