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세월호 7시간] 김장수에 쏠리는 눈..통화기록 진짜 존재하나

2017. 1. 1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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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세월호 당일 대통령과 7차례 통화
-대통령 측 통화기록 미제출…김장수도 “오래돼서…”
-朴, 국가안보실 보고서 확인했는지도 불투명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의 ‘세월호 7시간’ 답변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이후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현 주중대사)과 박 대통령이 주고받은 통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이 당일 오전 10시15분에 직접 김 전 안보실장에 전화를 걸어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해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 주중대사

이후에도 박 대통령은 6차례에 걸쳐 김 전 안보실장과 통화를 하며 구조 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나온다. 마지막 통화시각은 오후 2시57분이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김 전 안보실장과 나눈 통화기록의 존재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반면 박 대통령이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통화한 단 1건에 대해서만 통화기록을 근거로 제시해 또 다른 의혹을 낳았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1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15분 유선으로 내린 지시내용이 중대본 상황일지엔 10시 정각에 내려온 것으로 기록돼 있다”며 “해당 지시사항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참모진들이 사후에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도 김 전 안보실장과의 실제 통화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이진성 재판관은 지난 10일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답변서에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 안보실장과 여러 차례 전화한 것으로 나오는데 통화기록을 제출하라”며 대통령 측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이 김 전 안보실장에게 지시를 내린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내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실제로 김 전 안보실장과 통화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세월호 당일 오전 8시30분부터 박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는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연결해준 적이 한번도 없다”고 헌재에서 증언한 바 있다. 관저에 대통령의 전화연결을 담당하는 직원도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1시20분 국가안보실이 박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서에는 세월호가 침몰해 뱃머리만 나와 있는 사진이 첨부돼 있다.

국회 측이 “대통령이 안보실장한테 바로 전화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라고 의문을 제기하자 윤 행정관은 “아니다. 직접 할 수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오전 9시부터 관저 집무실로 들어갔기 때문에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했다. 결국 박 대통령과 김 전 안보실장 외에는 그날의 통화 여부를 입증할 증인이 없는 셈이다.

김 전 안보실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통화기록 제출을 요구받자 “전화기는 나한테 없다. 청와대에서 안보실장 전화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통화기록은 오래돼서 제출을 확답할 수 없다”고 얼버무렸다.

박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의 서면보고서를 실제 읽었는지도 불확실하다. 김 전 안보실장은 청문회에서 “안봉근 당시 제2부속비서관을 통해 관저에 보고서를 넣었다”고 밝혔으나 박 대통령이 받았는지 여부는 확답하지 못했다. 다만 윤 행정관은 오전 10시 이후 안 전 비서관이 관저에 급히 뛰어 들어와 오찬 전까지 박 대통령을 대면했다고 증언했다.

국가안보실은 당일 오전 11시40분께 세월호가 뒤집혀 뱃머리만 남은 사진을 서면보고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오후 2시11분 김 전 안보실장과 통화할 때까지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아 보고서를 확인했는지 여부는 논란이 되고 있다.

퇴진행동은 “전화보고와 지시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청와대가 구조 지시사항을 조작했다면 헌재는 즉시 탄핵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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