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태완이 덕에 나주 드들강 여고생 한이 풀렸다"

CBS 시사자키 제작팀 입력 2017. 1. 11. 20:43 수정 2017. 1. 1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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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한 '태완이 법' 이후 첫 유죄 판결

- 16년 전 '나주 여고생 성폭행 살인사건' 피고 무기징역 선고
- 대구에서 황산 테러로 사망한 고 김태완 군 사건 계기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 이미 무기징역 선고 받고 복역중인 피고, 형 확정되면 영원히 사회와 격리돼
- 살인 범죄, 시효 없어져 언젠가는 처벌 받게 된다는 인식 확산 계기 될 듯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01월 11일 (수)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정관용> 무려 16년 전 사건입니다. 나주 여고생 성폭행 살인사건. 일명 드들강 살인사건. 그 피고인에게 오늘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장기미제로 묻힐 뻔했었는데 지난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 법'이 시행됐죠. 그 이후에 공소시효를, 과거엔 15년이었는데 그걸 넘긴 사건으로는 첫 유죄판결이 내려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 백기종>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백기종입니다.

◇ 정관용> 우선 사건 개요부터 소개해 주시면.

◆ 백기종> 그렇습니다. 2001년 2월 4일이죠, 새벽 1시에 그 당시에 17세 된 여고 2학년생이죠. 이 박 모 양이 집에서 새벽 1시에 나갔다가 인근에 있는 PC방에서 3시 30분에 마지막 목격이 됐는데.

그런데 바로 오후에 그곳에서 16㎞ 떨어진 전남 나주 드들강이라는 곳이 있죠. 남평읍이라고 하는데 나주 시내와 광주 중간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 드들강에서 스타킹만 신은 채로 목이 졸린 상태 또 성폭행 흔적을 남기고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 정관용> 이 피해 학생 아버지도 충격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요.

◆ 백기종>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딸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자책감 이런 걸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요.

오늘 법원에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그다음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다음에 20년 간의 전자발찌 부착, 위치추적장치죠. 이걸 부착 명령을 했는데 보도가 많이 됐지만 가족과 특히 어머니가 울부짖으면서 한서린 그런 모습이….

어머니가 재판 결과를 보시고 가족과 함께 나오면서,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데 정말 울부짖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투영이 돼서, 저한테도 수사를 했던 입장에서도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동안 범인의 윤곽조차 못 잡았다가 갑자기 뭐가 새롭게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 백기종> 2015년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게 DNA. 그 당시 피해 여학생의 체내에서 발견된 남성 체액을 DNA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DNA를 대조를 해서, 강도 살인사건으로 수감이 돼 있는 김 모 씨. 그 당시 24세고 지금은 40세된 남성의 DNA와 일치를 해서 결국 수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검찰에서 결국 이게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이 됐죠.

그러나 이제 이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2명의 전당포 주인을 유인해서 살인한 사건으로 복역 중이었죠. 그렇지만 결국은 경찰과 검찰의 협업으로 이 사건을 기소를 해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기소를 해서 결국 오늘 유죄에 무기징역형을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사건 직후 몇 년 동안은 사실 범인을 찾지 못했었는데. 그렇죠?

◆ 백기종>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체내에 있던 DNA는 그냥 보관하고 있었고 그러다 강력범죄자들의 DNA를 전부 다 이렇게 대조해 볼 수 있게 하는 법이 시행돼서….

◆ 백기종> DNA법이 시행이 되면서 결국 대조를 해서 현재 강도살인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것을 인지를 하고 결국 1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증거 불충분으로. 하지만….

◇ 정관용> 그런데 그게 DNA법이 시행된 때에 바로 못 하고 왜 이번에 하게 된 건가요?

◆ 백기종>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대조를 하면서 전부 서치를 해야 하는데 바로 장기 미제사건 전담팀이 발족이 되면서 전국의 17개 지방 경찰청이 72명으로 된 1개팀 4명 정도. 발족이 되면서 장기 미제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주경찰서 김상수 형사과장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퇴직 1년밖에 안 남은..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장기미제사건 전담팀들이 구성되게 된 것은 바로 그 태완이 법, 이른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된 그것의 덕분이군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백기종> 그렇습니다. 99년 5월 20일에 대구에 있는 태완이 7살이 49일 만에 사망을 했죠.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건인데 이게 모태가 돼서 결국 2015년도 7월 달에 강력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에서 진가가 발휘될 수가 있었던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15년 지난 장기미제사건도 다시 수사하자, 이런 의지가 경찰에 생긴 거고. 이번에 유죄판결까지 끌어냈다….

그런데 이 피고인은 이미 복역 중인데, 이미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오늘 추가로 무기징역 받은 건 의미가 없네요?

◆ 백기종>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경찰은 사형구형을 했고 아마 항소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무기징역형을 받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되면 가석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여지게 됩니다. 성적이 좋다거나.

그러나 이번에 또다시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받고 확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는 그런 조치에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오늘 또 선고에 20년 전자발찌 부착,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전자발찌 부착은 석방 후에 전자발찌 부착하는 거 아닙니까?

◆ 백기종> 지금 이런 부분은 만약에 다른 변수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 정관용> 꼭 해라 이렇게?

◆ 백기종> 그렇습니다. 이게 부착을 하고 있으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피의자, 범인한테는 굉장히 심적인 압박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 정관용> 태완이법 이후에 이 사건 말고도 시효가 지난 범죄 사건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재판 이런 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까요?

◆ 백기종>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7개 지방경찰청의 전담팀, 장기미제사건 팀이 있고 검찰에서도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자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럼으로 인해서 피해자들, 유족의 한을 풀어주는 이런 게 정착이 되고 미국에서는 32년 전에 아동이 유인되어서 성폭행 당하고 살인된 사건도 결국 공소시효가 없는 주에서는 이걸 밝혀내서 기소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게 정착이 돼서 정말 범죄 없는, 범죄를 저지르면 시효 없이 언젠가는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백기종>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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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팀] wo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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