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항소심 2차 피해 우려 비공개로

전원 기자 입력 2017. 1. 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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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한 섬마을에서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11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오는 12일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의 심리로 진행되는 여교사 성폭행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비공개로 열린다.

김씨 등은 지난 5월 22일 오전 0시10분께 전남 신안의 한 섬에 위치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에 공모해 20대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해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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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이 지난해 6월10일 오후 전남 목포경찰서에서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모(48), 이모(34), 김모씨(38) 등 피의자 3명은 지난달 22일 새벽께 전남의 한 섬 초등학교 관사에서 20대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를 받고 있다. 2016.6.1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전남의 한 섬마을에서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11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오는 12일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의 심리로 진행되는 여교사 성폭행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비공개로 열린다.

법원은 재판 과정 내용이 상세하게 보도될 경우 2차 피해를 우려돼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이 사건의 재판 내용이 상세하게 알려질 경우 피해자가 또다시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2차 피해를 우려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8)와 이모씨(34), 박모씨(49)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었다.

또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모두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임에도 공모해 학교의 교사인 피해 여교사의 주거지에 침입,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교사를 성폭행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 여교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며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김씨 등은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으로 변명하며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등을 종합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 5월 22일 오전 0시10분께 전남 신안의 한 섬에 위치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에 공모해 20대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해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이와는 별개로 지난 2007년 1월21일 오후 10시40분께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거주하던 여성 A씨(당시 20세)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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