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동의 없이 노출신 판매한 감독 '무죄', 배경은?
방송인 곽현화(35)와 소송 중인 이수성 감독이 무죄 판결을 받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곽현화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번 소송으로 정말로 많은 것을 배웠다”며 “억울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고 적었다.
곽현화는 “그 사람(이수성 감독)은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말로 나오고, 목소리가 담긴 녹취도 있고 스태프 2명의 녹취도 증거로 제출했지만 소용 없었다”며 “거짓말 탐기지는 참고용일 뿐이고, 녹취는 녹취 하겠다는 의도 아래 녹취 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다. 두 명의 스태프는 자신들의 말은 경황이 없어 취소해달라고 해 인정되지 않았다”고 썼다.
이어 그는“사회의 많은 곳에서 여성은 소비되고 이용된다는 것. 그래서 여성이 처한 사회적 위치 그 의미를 배우는 학문이 아직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11일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의 구두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중정 허성훈 변호사는 “곽현화씨가 노출 촬영에 동의 했는지의 여부와 촬영물의 일부 삭제를 감독과 합의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라며 “촬영 당시 곽현화씨가 동의 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상영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처럼 계약의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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