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김수민 등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 1심 '무죄'(상보)

박동해 기자 2017. 1. 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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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4.13 총선에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홍보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범죄증명이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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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왼쪽), 김수민 의원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리베이트 사건 1심 선고공판에 나란히 출석하고 있다. 2017.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법원이 지난 4.13 총선에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홍보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범죄증명이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김기영 숙명여대 교수를 비롯해 이번 재판의 기소된 7명의 피고인에게 모두에게 무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홍보전문가들에게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선거홍보 TF팀을 구성, 업체 두 곳으로부터 리베이트 2억1620만원을 받아 이를 TF팀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또 이들은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을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처럼 꾸며 선관위에 3억여원을 허위 청구해 1억여원을 보전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검찰은 "공당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업체로부터 약 2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조달해서 TF팀에 선거운동 관련으로 2억원을 제공했고, 그 돈을 선거비보전 청구를 통해 국고로 보전받으려 했을 뿐만 아니라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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