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세월호 발생 이후 1시간 근무내역 생략" 해명..의혹만 더

김일창 기자,안대용 기자 2017. 1. 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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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을 밝힌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사고 인지 시점 등 상당 부분에 대한 설명이 석연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자 11일 추가 해명을 내놨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구체적 행적 부분이 오전 9시53분부터 시작된다.

이를 두고 세월호 참사 신고 시간인 오전 8시52분부터 1시간 가량 박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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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발생 1시간 뒤 사고 인지 논란에 추가 해명
전날 이진성 재판관 "기억 살려 인지 시점 밝히라"
세월호 참사 1000일을 8일 오후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2017.1.8/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안대용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을 밝힌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사고 인지 시점 등 상당 부분에 대한 설명이 석연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자 11일 추가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이 해명도 부실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58·사법연수원 15기)는 11일 오전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참사 당일) 9시부터 정상근무를 하고 있었다"며 "세월호 보고 직전의 근무 상황부터 표시하는 과정에서 9시부터 9시53분까지의 근무내역을 생략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구체적 행적 부분이 오전 9시53분부터 시작된다.

이를 두고 세월호 참사 신고 시간인 오전 8시52분부터 1시간 가량 박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왜 1시간이나 지난 뒤에 사고를 인지했냐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증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오전 9시쯤 청와대 관저 '집무실'로 들어갔다.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향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후 5시쯤까지 관저를 벗어나지 않았다.

오전 9시는 세월호 신고 8분 후다. 여러 단계의 보고 체계를 고려하더라도 사고 1시간이 지나서야 대통령이 이를 알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더구나 오전 9시쯤부터 생방송으로 세월호와 관련된 보도가 이어지고, 인터넷으로도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답변서에는 대략 1시간 동안의 박 대통령 행적이 설명되지 않고 있다.

재판부도 이 점을 지적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3회 변론기일에서 "답변서에 따르면 당일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아서 알게 된 것처럼 기재돼 있다"며 "기억을 살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언제 처음 인지했는지 밝히라"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요구했다.

아울러 "오전 9시가 조금 넘어 TV를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대통령은 TV를 통해 확인하지 않았는지도 설명하라"고 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세월호 당일 관저에 온 외부인 출입자에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두 명 모두 내부인이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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