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블랙박스] 또 물 세차를.. 세입자 車 긁어버린 집주인

정우영 기자 2017. 1. 11.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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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많이 나와 홧김에.."
한달 다섯 번 30분씩 세차했을 때 더 나오는 요금은 3000원 미만

지난달 31일 오후 6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 홍모(30)씨가 아버지(56) 집 앞에 세워둔 SUV 차량 왼쪽 펜더(바퀴 덮개)에 무언가에 깊게 긁힌 자국이 40㎝가량 나 있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한 노인이 홍씨 차 왼쪽에 바짝 붙어 지나가면서 차를 긁는 듯한 장면이 찍혀 있었다. 영상 속 노인은 홍씨 아버지가 세들어 사는 집주인인 이모(75)씨였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홍씨 부자가 물값을 좀 더 내겠다는 말만 했어도 내가 이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수도 요금이 많이 나와서 홧김에 차를 긁었다는 것이다. 2013년 4월 이씨 집에 세든 홍씨 아버지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차를 몰고 공사 현장에 다녀오면 흙먼지를 뒤집어쓴다. 그때마다 홍씨 아버지는 차를 집 앞에 세워두고 뒷마당에 있는 수돗물을 끌어다 물 세차를 했다. 한 달에 너덧 차례 정도였다. 집주인은 홍씨 때문에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 몇 차례 "물 너무 많이 쓰지 마라"고 했다. 하지만 홍씨 아버지는 기분이 상해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쯤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말끔히 세차된 채 주차돼 있는 홍씨 차를 보고 화가 났다. 그리고 집 열쇠로 홍씨 차를 긁었다가 3시간 만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한 달에 다섯 번, 한 번에 30분씩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세차를 했을 때 부가되는 수도 요금은 누진제를 적용해도 3000원 미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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