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세월호 침몰 과정 TV로 한 번도 확인 안 했다

윤호진.서준석 입력 2017. 1. 11. 02:20 수정 2017. 1. 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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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행적' 답변서 쟁점 분석
오전 10시 관저서 첫 서면보고 받고
10시30분 전화로 특공대 투입 지시
14시50분에야 '전원구조 오보' 알아
유족 "9시 22분 해경·청와대 첫 교신"
통화 기록도 제출 안 해 의혹 여전

박근혜 대통령 측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관련 답변서에 대해 재판부는 추가 소명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때 재판부가 석명을 요구한 지 19일 만에 A4용지 17쪽짜리 답변서를 냈다.

이진성 재판관은 “상당 부분 대통령이 주장하는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지시에 대한 것만 기재돼 있다”며 “대통령의 기억을 살려 당일 행적에 대해 밝혀야 하는데 답변서가 (헌재의) 요구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추가 소명을 요구한 내용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언제 최초로 인지했는지 ▶오전 9시 넘어 침몰 보도가 나왔는데 TV를 통해 확인했는지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의 7차례 통화를 입증할 기록이 있는지 등이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를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도 배포했다. 박 대통령의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53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7시간여의 행적을 33개의 시간대로 나눠 설명한 표도 포함돼 있다. 박 대통령 측은 “4월 16일은 공식 일정이 없 었고 박 대통령의 신체 컨디션이 좋지 않아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했다”며 “대통령이 현존하는 곳은 근무처로 보는 것이 통상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침몰 소식을 접한 시간이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고 현황 서면보고를 받은 오전 10시라고 주장했다. 세월호에 탑승한 최모군이 당시 119에 침몰 신고를 한 건 오전 8시52분, TV 보도가 나온 건 오전 9시19분이었다. 대통령 측 답변서에 대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함께 만든 4·16연대는 “해경이 오전 9시22분 청와대와 교신한 녹취 기록이 있다”며 “오전 10시 첫 보고는 거짓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 답변서에는 해경과 청와대의 교신, 교신시점과 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기까지 38분의 시차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15분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해경청장에게도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를 하라”고 전화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통화 사실을 입증할 박 대통령의 통화 기록은 제출하지 않았다. 4·16연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 나왔던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이 대통령의 전화를 직접 받은 것인지 분명하게 해명하지 못했다”며 “대리 지시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에 여러 관계기관으로부터 세월호 보고를 받으면서도 세월호 침몰 과정을 TV로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대통령 측은 설명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TV를 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는 오전 11시30분쯤 뱃머리만 남기고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

박 대통령은 오후 1시30분 해경으로부터 ‘190명 추가 구조가 아닌 것 같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참사 상황을 제대로 인지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정확한 구조 상황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고(오후 2시11분) “370명 구조 인원은 사실이 아니다”는 정정 보고를 접했다(오후 2시50분).

답변서 내용은 박 대통령이 지난 1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박 대통령은 오후 3시에 정호성(48·구속) 전 부속비서관에게 중앙대책본부 방문 준비를 지시했다. 이후 35분 뒤엔 미용 담당자를 관저로 불러 20여 분간 머리 손질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오후 5시15분에 중대본을 방문했다. 세월호 참사 첫 보고를 받은 시점으로부터는 7시간15분 만이었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박 대통령이 직무를 소홀히 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배했다는 탄핵 사유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가 겹쳐 혼란이 컸다”며 ‘출근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근무 체제”라고 주장했다.


‘국정 농단’ 3인방 모두 불출석
이날 변론에 증인으로 예정됐던 ‘국정 농단’ 핵심 3인방인 최순실(61·구속)씨, 안종범(59·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모두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윤호진·서준석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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