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대통령 발목 잡는 '7시간 해명'..불리한 증언

박세용 기자 입력 2017. 1. 10. 21:15 수정 2017. 1. 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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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대로 대통령 변호인단이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에 오히려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불리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걸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사실은> 코너에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박세용 기자, 복잡하게 말할 거 없이 가장 핵심은 그날 대통령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언제 알았냐, 이것만 해명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근데 오늘(10일) 변호인단의 해명이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세월호 당일날 참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오후 3시에나 인식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3시면 너무 늦은 상황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한 증언입니다.

왜냐면 그날 오후 3시 전에 이미 서면 보고 9건이 대통령한테 올라가거든요.

그중 하나의 내용을 보시면 오전 11시 28분쯤인데요, 대통령이 정무수석실에서 서면보고를 받는데 "477명이 탑승했고, 161명이 구조됐다" 그러면 일반인들 같으면 이게 300명의 생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서면보고가 한 건이 아니었고요, 아까 오후 3시 전에 9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9건 중에 8건이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오후 3시가 돼서야 심각한 상황을 알았다? 이것은 서면보고를 안 받았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면서 대통령이 서면보고를 다 받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한 뉴스를 전해드렸잖아요? 그럼 그 가능성과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면보고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점심시간이거든요.

그날 낮 12시 5분이랑 12시 33분에 두 차례 서면보고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전달한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윤전추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대통령 관저에는 있었는데 집무실은 저 시간대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이미 얘기를 했고, 안봉근, 정호성 두 전 비서관도 그 당시에는 관저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면이 이메일 보고라고 하니까 혹시 누가 이메일을 출력해서 관저에 갖다 준 거 아니냐, 이 가능성이 하나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이 나와서 한 얘기가, 당시에 간호장교와 미용사를 빼고 관저에 출입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2시대에 전달한 2건의 서면보고도 안 받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건 좀 엉뚱한 상상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아예 서면보고를 못 받았다, 그래서 상황을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변호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기자>

저도 취재를 좀 하다 보니까 그 생각도 들긴 했는데요, 그런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 헌재에 내놓은 서류를 보면 그 당시에 대통령이 앞서 말씀드린 서면보고를 다 받아서 정상적으로 검토했다 이런 주장을 굽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면보고를 정상적으로 받았으면 그런 상황을 알았을 텐데, 보고를 전달했다는 증거는 없고, 대통령은 오후 3시에 알았다고 하고 이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되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이 과연 그날 TV로 진행되는 속보를 봤는지, 속보를 봤으면 당연히 그때그때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을 텐데, 그것에 대한 궁금증도 많았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그것도 좀 황당한 부분인데요, 청와대가 지금까지 언론의 오보 탓을 상당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마치 TV로 상황 파악을 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지켜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왔거든요.

지난주에 윤전추 행정관이 헌재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그날 관저 집무실에 들어가는 거는 봤고, 오전에는 나오지 않았다, 근데 집무실 안에는 TV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컴퓨터는 있었으니까 컴퓨터로 TV를 봤을 수 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변호인단이 나와서 한 얘기는 대통령이 그날 TV를 보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전추 행정관의 추정 자체도 사실과 달랐던 거고요, TV도 없는 집무실 안에서 배가 가라앉는 몇 시간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이 부분은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앵커>

또 당일에 대통령이 김장수 당시 안보실장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상황을 전해 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사실이라고 봐야 될까요?

<기자>

그 부분도 좀 석연치가 않은데요, 일단 대통령이랑 김장수 전 실장 사이에 통화한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변호인단이 있으면 이걸 제출을 했을 텐데 오늘 제출을 안 했고요, 둘째로는 두 사람이 어떤 전화기로 통화를 했는지 그것도 아직 변호인단이 알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앵커>

쉽게 해명될 수 있는 문제인데 답답합니다 참. (굉장히 어렵게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세용 기자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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