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10년 새 4.6배 증가

유태영 2017. 1. 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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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게 줄고 아동·청소년 체벌 반대 여론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만 15세 이상 국민 1504명을 대상으로 ‘국민인권의식 조사’를 벌여 10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46.1%였다.

아동·청소년 체벌에 관해서는 비판적 여론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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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국민의식조사 / 2005년 10%→작년 46% 달해.. 반대 비율 89%→52%로 하락 / 아동 체벌 반대는 꾸준히 상승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게 줄고 아동·청소년 체벌 반대 여론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만 15세 이상 국민 1504명을 대상으로 ‘국민인권의식 조사’를 벌여 10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46.1%였다. 이는 2005년 조사 당시 10.2%, 2011년 33.3%에서 증가한 것이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비율은 각각 89.9%, 64.1%에서 이번에 52.1%로 떨어졌다.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이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한 논쟁적 사안이 됐음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는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매년 600명가량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처벌받고 있다.

그러나 이날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박모(23)씨에게 “(종교적) 양심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이를 둘러싼 법원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세 번째 위헌 법률심판을 할 예정이다. 2004년과 2011년에는 두 차례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었다.

아동·청소년 체벌에 관해서는 비판적 여론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2005년 24.2%, 2011년 25.6%였던 체벌 반대 여론이 5년 만에 50.6%로 훌쩍 늘어난 것이다.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75.8%, 73.9%에서 이번에 절반 이하(48.7%)로 떨어졌다.

국민이 가장 많이 경험한 차별 사유는 성(12.3%)에 이어 연령(11.6%), 학력·학벌(11.5%), 비정규직(9.7%)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국민의 인권 의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설문 응답자들은 인권침해가 심각한 분야로 ‘개인정보 유출’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꼽았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교수·교사·법조인·언론인·시민단체 활동가 등 500명을 대상으로 별도 실시한 전문가 조사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인권침해 가해자로 정치인(25.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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