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심판 곳곳서 '노무현 핑계' 논란

김종훈 기자 입력 2017. 1. 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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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에서 "노무현도 '관저정치'" 주장..삼성꿈장학재단-미르·K스포츠재단 단순 비교 '논란'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에서 "노무현도 '관저정치'" 주장…삼성꿈장학재단-미르·K스포츠재단 단순 비교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 발표를 마친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방어논리를 굳히려 하고 있다. 자신과 비슷한 지적을 받았던 노 전 대통령도 탄핵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탄핵소추도 기각돼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엄연히 다른 두 사건을 단순 비교하면서 방어논리를 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에서 박 대통령 측은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며 노 전 대통령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 측은 "노 전 대통령도 2004년 6월 이라크 무장단체에 인질로 잡힌 '김선일씨 납치사건' 당시 관저에 머물면서 전화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관저정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 전 대통령은 자주 정치인이나 지인을 관저에 불러 대소사를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 머무른 이유에 대해선 "공식일정이 없는 날이었고 박 대통령의 컨디션도 좋지 않아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게는 관저가 '제2의 본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모집이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성꿈장학재단'을 들고 있다. 삼성꿈장학재단은 노무현 정부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재 8000억원을 받아 만든 공익재단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 재단에 대기업 자금이 투입됐다는 점을 들면서 "역대 정권 모두 대기업 자금으로 재단을 설립했다"며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을 출연한 것을 뇌물죄로 인정한다면 전직 대통령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삼성꿈장학재단의 자금 운영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아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나오지 않는 것을 두고 비판여론이 일었을 때 서석구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도 안 나왔다"고 강변한 바 있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번 탄핵심판 사건과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다. 노 전 대통령과 달리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민간인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부터 정부 인사, 정책 결정 관여 등 국정농단을 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또 최씨가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무단출입하면서 행정관과 비서관들을 개인비서처럼 부렸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노 전 대통령 때도 형 건평씨가 '비선실세'로 지목된 바 있으나, 최씨처럼 교육, 문화, 스포츠 등 전방위적으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이 나온 적은 없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미르·K스포츠재단을 동일선 상에 두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이 사재 8000억원을 출연한 것은 '삼성X파일' 사건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이다.

반면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모집은 박 대통령의 지시 아래 물밑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난 상태다.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상대로 '조건'을 내걸고 자금을 요구한 정황도 속속 포착됐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한 사실관계 자체도 부인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바로 변론절차에 돌입했던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차이가 있다. 당사자인 박 대통령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지만 박 대통령은 헌재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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