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들 반대하는 '시간강사법'..계약기간 끝나면 당연 퇴직

한영혜 2017. 1. 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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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시간강사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보완 강사법’)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대학강사노조가 요구해온 1년 뒤 당연퇴직 조항 삭제, 강사의 임무에 연구 추가, 책임수업시수 규정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별로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운영되던 시간강사를 폐지하고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규정했다. 보완 강사법은 대학별로 필요에 따라 위촉했던 ‘시간강사’ 대신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와 함께 ‘강사’를 법적 교원으로 규정했다.

또 대학은 시간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강사를 1년 미만으로 임용할 경우 원격대학 강사, 다수의 강사가 한 강좌를 맡는 경우 등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해 불가피할 경우만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국립대 강사 강의료 인상, 사립대 강사 강의장려금 지원사업 신설 등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사에게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학생지도와 연구를 ‘강사의 임무’가 아닌 ‘학생 교육’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전임교원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용계약 체결 때 임용기간, 근로시간, 담당수업, 급여, 복무조건, 면직ㆍ휴직사유 등의 계약조건을 법에 직접 명시해 강사 채용과정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안정성을 강화했다.

그러나 대학 시간강사들은 보완 강사법 개정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강사 처우 개선에 효과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임용된 지 1년이 지나 당연 퇴직을 하게 되면 재임용 심사를 할 필요가 없어 소청심사권이 있어도 무용지물이라고 보고 있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내용으로 2012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취지와는 달리 강사의 대량 해고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 속에 법안 시행이 3차례 유예되면서 정부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꾸려 법안을 보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대학, 강사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위원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강사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첫 발을 뗀 것에 의미가 있고,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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