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허용"..10년새 5배 가까이 증가

차윤주 기자 2017. 1. 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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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민의식이 10여년새 상당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25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실시한 '국가인권의식 조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일반국민의 응답이 46.1%로 2005년 10.2%에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인권의식 조사에선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등 경제적 약자, 병력자 등에 대한 인권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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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민인권의식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News1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민의식이 10여년새 상당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25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실시한 '국가인권의식 조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일반국민의 응답이 46.1%로 2005년 10.2%에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을 반대하는 의견은 같은 기간 89.9%에서 52.1%로 감소했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은 여전히 팽팽해 우리사회에서 양론으로 대립하는 현안임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에선 복지정책에 대한 입장에서도 큰 변화가 감지됐다.

복지혜택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은 2011년 40.5%에서 지난해 28.3%로 감소했지만, 찬성은 58.3%에서 70.5%로 눈에 띄게 늘었다.

아동청소년 체벌에 대해선 금지 의견이 2011년 25.6%에서 2016년에 50.6%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차별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영역은 '연령 차별'로서 2011년 대비 6.9%포인트(p),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은 5.9%p트 감소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Δ전국 만 15세 이상 일반 국민 1504명 Δ교수·법조인·언론인·시민단체활동가·교사 등 전문가 500명 Δ전국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중학교 3학년 이하 542명으로 설문을,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서면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2005년, 2011년에 이어 세번째로 진행됐고, 추이를 살피기 위해 같은 질문을 건넸다.

인권위는 분석 결과 일반국민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관심, 인권존중의식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설문에 응한 이들은 인권침해가 심각한 분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꼽았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최저 시급 인상·사회보장 확대 등 사회권에 대한 요구가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인권의식 조사에선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등 경제적 약자, 병력자 등에 대한 인권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에 대해 우려했고, 학생인권조례 제정(75.5%)·양심적 병역거부(69.6%) 등에 찬성이 높았다.

전문가들이 꼽은 인권침해 가해자는 정치인(25.8%), 검찰, 군상급자, 직장상사 순이었다.

인권위는 초·중학생들은 세계인권선언·학생인권조례 등 인권에 대한 일반적 인지수준이 매우 높고, 주로 수업시간 교과서(93.4%)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중장기 업무계획인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 수립과 헌법 개정에 대비한 기본권 강화 및 인권보장체계 확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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