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헌재 "시간끌지 말라, 제출 자료도 부실" 朴대통령에 돌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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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측에 신속한 심판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박 소장은 10일 오전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서 "앞으로는 시간부족 사유로 입증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양측 대리인이 각별히 유념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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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측에 신속한 심판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박 소장은 10일 오전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서 “앞으로는 시간부족 사유로 입증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양측 대리인이 각별히 유념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소장은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 그간 변론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점은 이해되지만 앞으로는 시간 부족 사유로 입증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양측 대리인이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헌재가 3차례 준비절차기일과 2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 측에 요청한 주장과 증거·증인 신청에 대한 쟁점 정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박 소장은 “지난 3차례 변론준비기일과 2차례 변론기일을 거치는 동안 양측 대리인에게 의문점 설명을 요구했고, 개별적·구체적 증거 설명과 의견 제시를 수차례 촉구했으나 일부분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달 22일 헌재가 요청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답변을 19일이 지난 이날 오전 헌재에 제출했다. 또 탄핵사유와 관련해 기업·정부 부처 등 관계기관 62곳에 대한 무더기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이와 관련 “세월호 7시간 답변서 보면 제가 요구한 부분에 못미친다”며 “답변서에는 10시에 보고받고 알게 된 것처럼 기재됐는데 그 전에 TV로 9시 넘어서 보도 시작했는데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못 본 건지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강일원 주심 역시 “(이번 심판은)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잡아내서 처벌하는 형사재판이 아니다. 그런데 양측의 주장을 보면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주심은 “주심인 제가 요구한 건 아직 답변이 없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말했던 내용인데 이미 한달이 넘었는데 왜 아무 말씀 없는지 좀 답답하다”며 “이게 형사재판이라면 피청구인도 당연히 무죄 추정하니 부인하면 되겠으나 이건 탄핵심판이니 피청구인은 적극적으로 어떤 게 사실인지 정확히 해 달라”고 꼬집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불출석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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