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조윤선, 블랙리스트 1월초에 알았다? 거짓말!"

CBS 시사자키 제작팀 2017. 1. 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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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증인선서 유효 인정, 위증죄 적용 가능할 듯

- 17차례 추궁, 리스트 알고 있었다는 답변 끌어내
- 조윤선, 리스트 작성에 청와대 개입 여부 부인 못해
- 리스트 작성에 청와대 개입했다면 탄핵 사유
- 개인적 이해관계 따져 불출석? 공직자 도리 아니야
-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 국회 본회의 결의 촉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1월 9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용주 의원 (국민의당)

◇ 정관용> 지금 방금 듣고 계신 이 목소리.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조윤선 장관의 답변이구요. 지금 시간 관계상 짧게만 들려드렸는데요. 오늘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이런 질의 답변이 거의 10여 회 이상 쭉 이어지다가 결국은 조윤선 장관이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용주 의원 지금 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 정관용> 아직도 청문회 계속 되더라고요.

◆ 이용주> 네,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제가 방금 소개한 것처럼 열 몇 번 부르셨죠?

◆ 이용주> 17번이라고 나오고 있네요, 보니까.

◇ 정관용> 뭐라고 답변하면 그것 말고 블랙리스트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걸 계속 물으셨죠? 최종적으로 끌어낸 답이 뭐였죠.

◆ 이용주> 최종적으로 끌어낸 답이 그러한 배제하는 명단은 있었다, 이런 답을 끌어냈습니다.

◇ 정관용> 배제하는 즉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은 있었다. 그런데 그걸 언제 확인했느냐, 알았느냐라는 또 다른 의원의 질문에 며칠 전이라고 했다면서요, 금년 1월 초.

◆ 이용주> 그렇습니다. 올 1월초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거는 작년 12월 30일 날 기간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청문회 기간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1월 초라고 답변하는 건 뭐예요?

◆ 이용주> 그것도 그러니까 궁여지책인 거죠.

◇ 정관용> 지금까지 국정조사나 또 등등에서 한 모든 말이 위증죄로 지금 고발당하니까.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때는 몰랐고 1월 초에 알았다 이렇게 하는 거다?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자기가 청와대 정무수석에 있었을 때도 전혀 몰랐다, 여전히 똑같습니까?

9일 열린 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의 결산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질의를 17차례나 반복했다. (사진=노컷 TV 화면 캡처)

◆ 이용주> 지금도 본인이 자세히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장관 되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 청문회도 여러 차례 진행된 금년 1월 초에서야 알았다?

◆ 이용주> 그건 명백히 거짓말일 겁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그전에 오전에 안 나오다가 오후에는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증인선서를 안 했다면서요. 증인 선서 안 하고 해도 됩니까?

◆ 이용주> 이게 조윤선 장관이 1차, 2차 청문회 때 와서 증인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게 유효한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조 장관이 11월 30일날 했던 증인 선서가 유효한 것을 알겠다고 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증인 선서로 가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오늘 증인 선서는 거부했지만 이미 증인 선서 한 번 한 적이 있으니까 사실 오늘도 위증한 것은 위증죄로 처벌이 가능한 거네요.

◆ 이용주> 그렇다고 봅니다.

◇ 정관용> 선서를 어겼으니까. 그밖에 좀 새롭게 밝혀진 것 없습니까? 블랙리스트 이제 분명히 내가 있는 건 안다, 이 정도밖에 끌어내지를 못한 거예요?

◆ 이용주>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거고요. 조윤선 장관의 답변 태도를 보면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자기는 관련이 없지만 교문비서관이라든지 이런 말을 들어보면 청와대가 관련해서 작성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는 그런 취지의 태도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청와대가 분명히 관여했다는 것까지 인정한다 말했죠.

◆ 이용주> 그런 태도였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자기 정무수석 휘하에 있던 국민 소통비서관들 둘이 오늘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상태거든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혐의로. 그러면 자기가 데리고 있던 비서관이 하는 일도 자기는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 이용주>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아직 조윤선 장관이 조사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조사를 받다 보면 그렇게 답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 정관용> 이 증인 출석 문제를 논하기 전에 우리 이용주 의원은 조윤선 문체부 장관 우선 해임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계시죠?

◆ 이용주>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처음부터 불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개인이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증인의 국회 증인 쪽으로 해서 안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보통 공무원도 아니고 장관 아니겠습니까? 장관의 입장에서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청문회 증인을 소환했는데 사사로운 개인의 이해 관계를 따져서 불출석한다고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러러면 고위 공직자인 장관 그만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 않습니까? 불출석 사유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는 이미 위증 상태가 고발되어 있고 1차, 2차 청문회 나와서 진술한 내용과 똑같이 진술하게 되면 가중처벌될 우려가 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자기가 이미 그 전에 한 진술이 사실과 다른 진술임을 자백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범죄자라고 한다면 장관을 그만하는 게 맞죠.

◇ 정관용> 그러니까 1, 2차 청문회에서 한 말하고 똑같이 하면 가중처벌이고 똑같이 안 하고 말을 뒤집으면 본인 스스로 위증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네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찌 보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아닌가요?

◆ 이용주> 그렇다면 나와서 있는 사실 그대로 밝히고 사실 1차 때 위증을 했다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소상히 알리고 양해를, 사죄를 구하는 게 고위공직자로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나와서는 또 여전히 모른다. 최근에 알았다 이런 방식이다 이거죠.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그밖에 이화여대 입학처장이었던 남궁곤 교수가 지금 증인으로. 그다음에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전 부장이 지금.

◆ 이용주> 참고인으로.

◇ 정관용> 참고인으로 나왔는데요. 그 사람들 입에서는 새롭게 나온 게 없나요?

구순성 대통령경호실 행정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 7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이용주>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까지는. 오후에 구순성 증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관저에 대한 경호관.

◇ 정관용> 경호실 행정관.

◆ 이용주> 그렇습니다. 경호실 행정관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원들이 조윤선 장관에게 했던 질문들이 거의 다 끝나고 나면 구순성 증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물어볼 거 같습니다.

◇ 정관용> 보도에 따르면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의 경우에 삼성과 최순실 씨 관계로 보면 최순실이 갑이다, 이런 증언. 그다음에 최순실이 이화여대 김경숙 학장하고 여러 차례 통화하는 걸 자기가 옆에서 봤다, 이런 증언도 좀 의미 있지 않나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의미가 있는데 결국에는 김경숙 증인이 오늘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최순실이 아직 직접적으로 조사라든지 신문을 못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증인의 진술에 불과한 것이고 그 부분들을 특검에서 명확히 밝혀서 조사를 이끌어가야 할 겁니다.

◇ 정관용> 김경숙 학장도 자기는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었죠?

◆ 이용주>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노승일 부장의 증인이 맞다면 이것도 위증이네요?

◆ 이용주> 위증이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원래 국정조사 위원회가 15일로 기한이 끝나는데 이게 30일 연장됩니까, 안 됩니까?

◆ 이용주> 오늘 일단 저희 국조특위에서는 새누리당 의원까지 다 포함해서 모두 다 연장을 하겠다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단지 그 연장 여부는 저희 국조특위 차원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본회의에서 안건이 올라가서 처리가 돼야 하는데 아직 본회의 소집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국회의장에게 이러한 국조특위 30일 연장 촉구의 건을 의결해서 해 달라고 4당 원내대표들에게 공식적으로 보내서 연장 의결을 해 달라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 정관용> 30일 연장을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그 30일여 동안 뭘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 이용주>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것이 부족하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게 부족했고 30일 동안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던 거. 예를 들면 정유라에 대한 덴마크 현지조사도 해 볼 여지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청와대 현지조사 저희들이 연풍문까지만 갔을 뿐이지 청와대 경내에는 결국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삼권 분리 차원에서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만간 지금 특검이 어느 정도 수사가 상당히 한 2, 30명 대체해서 한 달 정도 되어 가기 때문에 수사 성과가 나올 겁니다, 지금. 나온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예전에 구치소청문회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을 증인들을 불러서 그걸 공개적인 자리에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추가 청문회도, 그러니까 여러 차례 열릴 수도 있다.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도 밤늦게까지 계속되겠죠.

◆ 이용주> 제 생각으로는 11시 이상까지는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지금 모든 의원들이 일단은 조윤선 장관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계속 똑같죠, 지금?

◆ 이용주>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결국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청와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정이 된다면 대통령의 지시 역시 정무수석이라든지 비서실장이 일할 수 없다. 결국에는 탄핵사유가 명확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중을 하고 것이고 대통령이나 조윤선 장관도 섣불리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 정관용>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버티는 거로군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어쨌든 특검은 이미 김종덕 전 장관, 김상률 전 수석 그리고 정무수석실의 국민소통 두 비서관 4명을 무더기로 구속영장 청구했거든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게 발부되는지 여부를 지켜보면 특검수사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고 조윤선, 김기춘, 박근혜 대통령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좀 더 나올 수 있겠죠?

◆ 이용주> 영장의 발부 여부에 따라서 조윤선 장관이나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후속적인 수사가 속도를 낼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용주> 고맙습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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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팀] wo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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