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서 '불출석·위증' 35명 고발

2017. 1. 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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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사실상 마지막 청문회가 열린 9일 전체회의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한 35명을 고발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문회 불출석, 국회 모욕죄로 고발된 증인은 우 전 수석,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 최순실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와 언니 최순득 씨 등 3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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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등 32명 불출석·국회모욕죄, 최경희 등 3명 위증죄"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슬기 기자 =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사실상 마지막 청문회가 열린 9일 전체회의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한 35명을 고발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문회 불출석, 국회 모욕죄로 고발된 증인은 우 전 수석,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 최순실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와 언니 최순득 씨 등 32명이다.

국조특위는 앞서 지난달 26일 '구치소 현장 청문회'에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국조특위는 또 이날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교수 등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학사 특혜 의혹에 관련된 '이대 3인방'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국조특위는 이들이 "정유라를 뽑으라는 지시가 없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정유라 얘기를 못 들었다", "교수들에게 정유라 학점 및 출석관리를 지시하거나 요청한 적이 없다"는 등 허위 진술한 단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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