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와대, 세월호 당일 'VIP 기록' 30년 봉인 시도

박창규 입력 2017. 1. 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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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수첩에 남은 '은폐의 단서들'

[앵커]

이처럼 세월호 진상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건 특조위에 대한 집요한 비협조나 방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금부터는 또다른 이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세월호 관련 기록들을 조직적으로 숨기려 했다는 단서를 저희 취재진이 포착했습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다이어리에 남겨진 세월호 은폐의 단서를 박창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받으면서 계속 그것을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정상적으로 보고 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기록으로 남게 되는 당일 보고와 지시 내용의 원본과 사본을 지금까지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가 나서 기록을 공개하라는 소송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참사 당일 기록물을 애초부터 비공개 처리하고 비밀문서로 지정하려던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나와 있는 2014년 7월 17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을 뜻하는 VIP를 거론합니다. 이어서 VIP 기록물을 비공개로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 때는 아직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에 대한 첫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전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왜 서둘러 참사 당일 기록물을 비공개로 지정하려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아직도 공개되지 않는 세월호 기록물들이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지정기록물로 넘길 경우 최대 30년간 박 대통령 말고는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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