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권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성남시장(사진)은 9일로 발생 1000일째를 맞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특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성남의 세월호 1000일 기록'이라는 글을 통해 "1000일전 세월호 침몰 장면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던 그 가슴 찢어지는 기억이 섬뜩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직도 성남시청과 구청 도서관 국기게양대에는 새마을기 대신 세월호기가 걸려 있고, 세월호조형물과 304개의 노란 깃발이 설치되어 있는 시청에는 빛 바랜 대형 현수막이 매달려 있다. 이호진님이 진도에서 도보로 가져온 미니 세월호도 그 안에 있다"며 "저는 그래서 참사 직후 추모의 뜻으로 바꾼 무표정한 프로필 사진을 아직도 못바꾸고 있다. 기한을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유족의 한이 풀어질 때까지로 예정했지만, 기약이 없었고, 그래서 최소한 3년상은 치르는 마음으로 무수한 항의와 위협을 무릅쓰고 지켜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특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의 그 날까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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