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호란, 음주운전 '전과 3범' 벌금형 700만원..혈중알코올농도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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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그룹 클래지콰이 소속 가수 ‘호란(39)’이 2004년과 2007년에 이어 또 다시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호란은 지난 2004년,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도로교통법상 3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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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그룹 클래지콰이 소속 가수 ‘호란(39)’이 2004년과 2007년에 이어 또 다시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 최기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호란은 작년 9월 29일 오전 5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호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초 호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후 사고 당시 상황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호란이 위험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 했다.
한편 호란은 지난 2004년,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도로교통법상 3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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