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CCTV·휴대폰 기록 삭제..김기춘, 역시 '법꾸라지'

박광연 기자 2017. 1. 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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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특검 “이미 많은 증거 사라진 상태” 문서도 거의 없어
ㆍ김,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선임해 특검 조사 대비 중

정치권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사진)에게 붙여준 별명 중 하나가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다. 각종 의혹이 터질 때마다 해박한 법률 지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다는 뜻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런 김 전 실장의 진면목을 실감하고 있다. 특검의 압수수색 결과 김 전 실장 자택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최근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다가올 특검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김 전 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집 안팎을 촬영하는 사설 CCTV 영상기록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실장 자택의 보안은 철저한 것으로 유명하다. 담 높이만 4m가량인 데다 담 위에는 철망과 CCTV 여러 대가 설치돼 있다.

특검은 압수수색으로 김 전 실장의 휴대전화 한 대를 확보했다. 그러나 연락처 등이 지워진 상태였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압수수색을 대비해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이 확보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휴대전화 한 대도 기록이 대부분 삭제된 ‘깡통 전화기’였다.

김 전 실장 자택에는 문서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언론 보도를 보면 김 전 실장 자택 이웃들은 “김 전 실장이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0만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의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된 2015년 4월에서 5월 사이 박스 4~5개 분량의 서류들을 버렸다”고 밝혔다.

버려진 서류들은 그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3년 8월 이후 기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김 전 실장 자택 압수수색 당시 전반적으로 많은 증거들이 사라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의 이 같은 행위가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인멸 교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린 김 전 실장은 자신의 변호도 공안검사 출신 정동욱 변호사(68·사법연수원 4기)에게 맡겼다.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정 변호사는 김 전 실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1988~1990년 대검찰청 공안1~3과장을 지냈고, 김 전 실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1991~1992년에는 법무부 법무과장이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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