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촛불집회' 법원, 청와대·헌재 앞 100m지점 등 곳곳 허용

김경학 기자 2017. 1. 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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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법원이 오는 7일 11차 주말 촛불집회·행진을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도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6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날 집회는 청와대 인근에서는 효자치안센터(오후 8시까지 제한), 팔판동 126맨션,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등에서 해가 진 뒤에도 열리게 됐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인근 100m 지점에서의 집회도 이날을 포함해 1월 한 달 내내 허용됐다.

특히 법원은 안국역 5번 출구 앞 인도도 처음으로 허용했다. 그동안은 맞은편 지점인 안국역 4번 출구 앞까지만 허용됐다.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보수 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린 점을 토대로 이곳에서의 촛불집회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종대로 로터리-서울시청 로터리-시청 삼거리 구간 등 일부 금지가 유지된 구간도 있다. 이곳에서의 행진은 보수 단체 집회·행진과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1000일을 이틀 앞둔 이날 집회는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는 이름으로 열린다. 세월호 유족과 생존 학생 등이 직접 무대에 올라 발언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31일 밤에 시작해 새해 2017년 새벽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0차 촛불집회에 참여한 한 어린이가 촛불을 밝히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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