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신고 요건도 갖추지 않고 노동조합 명칭 사용하면 위법"

파이낸셜뉴스 2017. 1. 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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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가 안된 단체 위원장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삼아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춰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경우에 한해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통합전공노에 대해 노조명칭을 사용한 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으로 유죄라는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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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공노 벌금형 확정

대법, 전공노 벌금형 확정

설립신고가 안된 단체 위원장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벌금형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단체에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6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성윤 가칭 통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통합전공노) 위원장(53)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통합전공노에도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삼아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춰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경우에 한해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통합전공노에 대해 노조명칭을 사용한 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으로 유죄라는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010년 옛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합병된 통합전공노에 대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90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양씨는 이 결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했다. 이에 검찰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양씨와 통합전공노를 기소했다.

1심은 "양씨가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1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벌금 50만원으로 감경했다. 이 과정에서 통합전공노는 노동부에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014년 "노동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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