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000일 인터뷰]가족협 진상규명 팀장 "대통령 7시간, 진상규명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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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원(47)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 팀장은 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는 진상 규명의 핵심 단추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조위는 4·16가족협의회가 수집한 방대한 분량의 영상물·증언·재판 기록과 특조위 조사 결과 등을 활용해 전반적인 조사를 할 것"이라며 "6월 안에 세월호가 인양되면 진상 규명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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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장동원(47)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 팀장은 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는 진상 규명의 핵심 단추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팀장은 참사 당시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구조된 단원고등학교 생존 학생의 아버지이다.
장 팀장은 이날 경기 안산시 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서 "세월호 참사 생존학생·희생학생의 부모들은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참사 1000일(1월9일)이 다 돼가는 시점에 진상 규명은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지만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7시간의 행적 문제가 제기된 것은 중요하다"며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봐야 하는데, 박 대통령의 잘못이 인정되면 구조를 방기한 이유를 밝혀내는 것과 책임자 처벌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팀장은 "정부의 방해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이 지난해 6월 종료됐는데, 세월호특별법 개정이나 새로운 법 제정으로 특조위 활동을 연장시켜야 한다"며 "그런데 이는 국회선진화법 안건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해도 올 연말이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조위 활동과 관련해 "기존 특조위는 수사권, 기소권이 없어서 활동이 제한적이었다"며 "법 개정이나 제정을 통해 활동 기간이 보장되는 특조위는 기존 특조위와 달라야 한다. 전보다 권한이 강화돼야 진실에 제대로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조위 활동 연장 전까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7일 국민조사위원회(이하 국조위)가 출범한다"며 "국조위에는 4·16가족협의회 회원, 교수,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진상 규명 활동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국조위는 4·16가족협의회가 수집한 방대한 분량의 영상물·증언·재판 기록과 특조위 조사 결과 등을 활용해 전반적인 조사를 할 것"이라며 "6월 안에 세월호가 인양되면 진상 규명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조위는 7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세월호 1000일' 추모 촛불집회에서 출범한다.
장 팀장은 "아직까지 세월호 침몰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사를 통해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자 처벌까지 이뤄내야 한다"며 "희생된 아이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진상 규명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참사가 일어나지 않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국민들이 끝까지 함께해줬으면 좋겠다"며 "가족협의회는 진실을 밝히는 그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lji223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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