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례 '묵념 통제' 논란..행자부 "훈령 고칠 수 있다"

남형도 기자 2017. 1. 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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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의례가 공식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호국영령'로 통제한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행정자치부가 추후 의견을 반영해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해 묵념 대상자를 제한한다는 일부 국민들 걱정과 오해가 있는데 정부가 제한할 생각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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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렬 차관 "세월호 희생자도 묵념 대상자로 추가하는 것 문제 없어..행사 주최자가 묵념 대상 추가 가능"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김성렬 차관 "세월호 희생자도 묵념 대상자로 추가하는 것 문제 없어…행사 주최자가 묵념 대상 추가 가능"]

16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식에서 유가족 등 참석자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2016.4.16/뉴스1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의례가 공식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호국영령'로 통제한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행정자치부가 추후 의견을 반영해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해 묵념 대상자를 제한한다는 일부 국민들 걱정과 오해가 있는데 정부가 제한할 생각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 제363호)을 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개정 내용 중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에 묵념 대상자를 추가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이 알려지며 정부가 과하게 통제한단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지금도 5·18 민주화운동과 4·19, 4·3 영령 등 행사 때 묵념을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대로 하시면 된다"며 "각종 기념일 규정에 따른 기념일이나 개별법령 정하는 여러 기념일 있고 그에 준하는 유사한 행사들을 할 때 성격에 맞게 묵념 대상은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 불거진 세월호 희생자들을 묵념 대상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김 차관은 "세월호 희생자도 (묵념 대상자로 추가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행사 주최자가 행사 성격을 판단해 융통성 있게 추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향후 국민의례규정의 문구를 수정할 수 있단 뜻도 밝혔다. 김 차관은 "국민의례 규정 관련해 많은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며 "좀 더 의견을 들어보고 훈령을 고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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