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나선 이완영, '위증교사' 제기한 노승일 고소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the300]李 측 "마녀사냥식 허위보도" 적극적 대응 움직임]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 전 이사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점을 고려, 고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의원은 6일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청문회와 언론 인터뷰에서 자산이 정동춘 이사장을 통해 청문회 위증을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노 전부장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노 전부장을 상대로 한 고소의 근거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른 명예훼손이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허위사실이 아니어도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 전부장은 지난해 12월1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와 22일 열린 5차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으로부터 이완영 의원이 정동춘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태블릿PC는 JTBC의 절도로 하고, 고영태 전 이사가 가지고 다니는 것을 봤다'고 인터뷰를 해달라는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더니 박 전과장도 '미쳤어요? 제가 하게요?'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헌영 전과장의 증언을 토대로 할 때 노 전부장의 증언이 허위라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박 전과장은 같은달 21일 시사인 인터뷰와 22일 청문회에서 "이 의원으로부터 위증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노 전부장과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위증교사 허위사실 유포로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수만 건의 욕설이 담긴 문자와 표현하기조차 힘든 전화테러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아울러 노 전부장과 야당의 위증교사 허위사실 유포 이후 지속적으로 다른 허위 사실들의 유포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하나하나 법적 대응을 통해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측은 노 전부장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증죄 처벌 요구도 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또 덴마크 출장을 기정사실화해 정유라씨와의 만남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AI 방역 제도 관련 해외 시찰'에 참여하지 않았다.(☞이완영, 국내 모처에서 휴식중…"덴마크 안갔다" 반박) 오보를 낸 언론은 정정보도문을 통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마련임에도 또다시 주목받는 것을 무릅쓰고 대응에 나선 것은 진실과 먼 내용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허위사실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 인물들과 확인하지 않은 마녀사냥식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 순차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영태 전 이사에 대한 법적대응과 관련, "직접 실명을 거론한 것은 아니어서 (고소)하지 않았다"면서 이 의원의 행방에 대해선 "심한 스트레스로 현재 모처에서 쉬고 있다"고 전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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