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9월 역사 속으로.."이통시장 과열 막겠다"

장윤희 2017. 1. 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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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방송통신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의 공시지원금 상한제 종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열린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발표에서 단통법 공시지원금 상한제 일몰 뒤에도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해 각종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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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공시지원금 상한제 일몰…방통위 시장 모니터링 강화
평창올림픽 앞두고 지상파 고화질 UHD 서비스 개시

【과천=뉴시스】장윤희 기자 = 새해 방송통신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의 공시지원금 상한제 종료다. 정부는 이에 맞춰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2014년 10월 1일 단통법 시행 당시의 3년 일몰법(日沒法)에 따라 단통법 핵심 정책이었던 공시지원금 상한제가 오는 9월 30일 없어진다. 일몰법은 정부가 지정한 기간이 끝나고 입법기관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규정한 법을 일컫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열린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발표에서 단통법 공시지원금 상한제 일몰 뒤에도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해 각종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단통법은 휴대폰 공시지원금을 최대 33만원 이상 책정하지 못하게 하면서 불법 보조금 남용과 지원금 차별적 지급을 막고자 했다. 단통법이 있어도 불법 보조금은 음성적으로 횡행해왔지만 해당 정책이 종료되면 공시지원금 과다 마케팅이 벌어질 수 있다. 단통법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공시지원금 상한제 자동일몰에 따른 소비자 혜택과 시장 활성화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며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벌어지는 불법 휴대폰 판매를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방통위 현장조사에 대한 거부 및 방해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상파 UHD 방송 도입도 적극 추진된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방송업계에서 고화질 UHD 방송통신 기술 도입이 치열하다. 방통위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부터 지상파 UHD 방송을 개시할 예정이다. 오는 12월에는 광역권 및 평창 지역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방송통신업계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된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포털·앱마켓과 중소콘텐츠제작사 등의 상생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점검할 예정이다. 포털사의 콘텐츠 무상 제공 요구, 특정 앱의 선탑재 강요, 특정 구성상품의 과도한 할인과 동등결합 위반행위도 집중 모니터링된다.

최 위원장은 "재송신 분쟁 등 시청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방송사와 외주사 간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 수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방통위는 이용자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되 위치정보기반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제 수준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강화하면서 위치정보 기반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미디어 역량 교육을 위해서는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경기권에 추가로 세우고, 광역시·도별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g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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