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산업 >

KBS수신료 검증·인상 논의하는 '조정기구' 설치된다

[방통위 새해업무계획]'방송분쟁조정위' 자동 개시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7-01-06 09:30 송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경기도 과천시 방통위에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방통위 제공) 2017.1.6/뉴스1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경기도 과천시 방통위에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방통위 제공) 2017.1.6/뉴스1


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KBS)의 재원 안정화와 이를 통한 공적책무 강화를 위해 36년째 동결된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는 '조정기구'가 설치된다.  
또 올해부터는 방송사업자간 분쟁으로 소비자 시청권에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도 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방송 공정성 확보방안이 담긴 '2017년 업무보고' 계획을 발표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수신료 제도를 개선해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방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KBS 수신료는 36년전 정해진 2500원으로 가구당 매달 지불하는 전기세에 합산 청구된다. TV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은 유료방송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수신료를 내야 한다.
올해 방통위는 공영방송인 KBS의 공적책무 강화와 재원 안정화를 위해 수신료 인상을 본격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신료 산정 및 검증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신료 조정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조정기구에서는 기존에 KBS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효율적 활용방안도 검토하게 된다.

또 KBS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신료와 비수신료의 회계분리를 추진하고 수신료 백서 발간도 검토할 예정이다. 수신료가 방송콘텐츠 제작과 공영방송 운영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는지 여부를 감시하겠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사태 이후 부실한 재난방송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방송 가이드라인 매뉴얼'도 제작돼 각 방송사들에 배포될 예정이다. 새로 제작될 매뉴얼에는 기존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은 종합편성채널 방송채널사업자(PP)와 라디오 방송사가 추가된다. 자연 재해에서 민방위까지 재난 유형도 확대될 예정이다.

급성장하고 있는 주문형비디오(VOD)와 인터넷을 통해 TV를 시청하는 OTT(Over The Top) 서비스 등 신유형 방송콘텐츠에 대한 법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VOD에 대한 방송 심의규정 적용 여부와 OTT 동영상 서비스의 유해콘텐츠 규제 방안 등을 확립해 규제공백을 막겠다는 분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OTT와 웹콘텐츠 등 방송통신 융합으로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지만 기존 제도로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어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돈을 내고 TV를 시청하는 유료방송 가입자들의 시청권 보장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재송신 분쟁 등의 이용자 권리 침해가 우려될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분쟁관련 제도 개선도 진행할 계획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질높은 방송통신 서비스로 행복을 드리고 공정하고 차별없는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o218@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