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이대 지원 185억 사실상 환수 안 해..'엄중 처벌'커녕 면죄부 주는 교육부

배문규 기자 2017. 1. 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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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대학재정지원 9개 중 8개 싹쓸이 ‘정유라 특혜 대가’ 의혹에도…
ㆍ1개 사업만 ‘중단’ 조치
ㆍ집행정지 38억 내달 풀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부정입학·학사관리 특혜로 대학재정지원사업 제재를 받은 이화여대에 대한 사업비 제한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게 됐다. 심각한 비리를 저지른 대학에 교육부가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회의 결과 보고서는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화여대 비리에 따른 2016년도 대학재정지원사업 사업비 감액 현황’을 교육부 사업별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모두 “사업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화여대는 지난해 BK21플러스, CK, ACE, 고교정상화, 프라임, 코어, 여성공학, 평생교육단과대학(자진 철회) 등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 9개 중 8개에 최다 선정돼 정씨 입학과 함께 모종의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교육부는 정씨의 입학비리로 사업지원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 중단 결정을 내려 사업비를 환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나머지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사업비 사용을 유예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사업별로 2016년 총사업비 중 10% 혹은 30%씩으로, 총지원액 185억원 중 38억원이 집행정지된다.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부정·비리 관련 형사판결 확정 전에는 사업비 집행·지급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2016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2월 이후에는 사업에 따라 집행정지가 풀린다는 점이다.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등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2월까지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사업비 감액 비율도 30% 이하로 적은 상황에서 지원금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제재가 유명무실해지는 셈이다. 2017년 사업비도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집행된다.

해당 결정은 교육부 관계자와 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관리위원회에서 관련 매뉴얼을 바탕으로 결정했지만, 교육부 담당부서들은 사업관리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에 대해선 “향후 실시될 각종 평가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의원실에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고교교육정상화 사업을 중단시킨 것처럼 교육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있었다”며 “재정지원 등 제재를 가하면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했다. 부정을 저지른 대학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원을 하는 것은 국민 상식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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