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압수수색 대응 문건.."휴대폰, 전자레인지 돌려야"

한정수 기자 2017. 1. 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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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파문으로 최순실씨(61)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의 자택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적힌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최씨와 안 전수석의 핵심 혐의인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및 설립과정에 대한 증거도 다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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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서 검찰이 제시, 최순실 '모르쇠' 진술조서도 공개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국정농단' 재판서 검찰이 제시, 최순실 '모르쇠' 진술조서도 공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진=홍봉진 기자

'국정농단' 파문으로 최순실씨(61)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의 자택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적힌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재판과정에서 안 전수석의 증거인멸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 전수석은 앞서 증거인멸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5일 진행된 최씨와 안 전수석 등에 대한 재판에서는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안 전수석의 자택에서 확보한 압수수색 대응방안 문건을 제시했다. 검찰은 "이 문건에는 증거별로 인멸하는 방법, 검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려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다"며 "안 전수석이 청와대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정황이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문건에는 '휴대폰 교체가 가장 중요하다' '휴대폰 액정 우측 상단 3분의1 지점을 집중 타격해 부숴야 한다' '집에서는 전자레인지에 돌려 물리적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안전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하이패스 기록, CCTV 등은 조치할 방법이 없으니 별도의 소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차명계좌가 있을 경우 통장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가급적 현금으로 거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최씨와 안 전수석의 핵심 혐의인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및 설립과정에 대한 증거도 다수 제시했다. 특히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롯데그룹 등 대기업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조서 역시 제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소진세 롯데그룹 대외협력단장은 "청와대가 주관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요청하는 것이라고 해 출연하게 됐다"는 진술을 했다. 구체적 출연 경위에 대해서는 "청와대 요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냈다가 다시 돌려받을 당시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반환한다고 통보받은 뒤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롯데그룹 임원도 "두 재단의 모금과정은 전경련 회원사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전경련을 앞세워 청와대에서 'VIP' 관심사항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검찰에 밝혔다.

이어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기업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금융 인허가 등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를 총괄하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주도하니까 자발성이 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밖에 이날 재판에서는 최씨의 검찰 진술조서도 일부 공개됐다. 검찰은 최씨가 모든 혐의에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제시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최씨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민간인이라 알 수 없다" "미르라는 재단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 등의 진술을 했다. 검찰은 또 "의상실 동영상과 관련해서도 최씨는 해당 여자 직원(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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