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랜드파크, 정규직 수당도 떼먹었다"

채성진 기자 2017. 1. 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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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4만여 명의 임금 83억여원을 체불, '블랙 기업'〈키워드〉 논란을 빚고 있는 이랜드파크가 정규직과 계약직 사원들에게 최대 900억원의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알바 착취' 논란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가 정규직과 계약직 사원에 대한 부당 임금 문제로 의혹이 확산되면서 일본에서 사회문제가 됐던 블랙 기업의 '갑질'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공론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알바 임금 체불 이어 정규직·계약직 수당도 부당 지급"

국회 횐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5일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 임금 체불에 이어 계약직·정규직 사원에게도 '열정 페이'를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랜드파크는 애슐리와 자연별곡 등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랜드그룹의 외식 부문 계열사로 최근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직영점 360곳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4만4360명의 임금과 수당 등 83억7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랜드에서 퇴사한 다수의 제보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랜드파크는 정규직 신입사원들에게 매달 300~400시간의 근무를 시키고도 월 20시간의 연장 근로 수당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랜드파크 정규직 사원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연장 근무는 월 20시간 이외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계약직 관리 직원의 경우 아예 연장 근무 수당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실제로 한 월급제 계약직 직원은 2013년 10월 7일 15.5시간, 2014년 1월 15일 16시간을 근무했지만 공식 근로시간이 각각 8시간으로 수정, 기록돼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실은 최근 2년간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이 받지 못한 체불 임금이 1인당 평균 2000만원, 전체 규모(3700여 명)는 최대 927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랜드가 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 제출을 거부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랜드 측은 "그동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갔다"면서 "과거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는지 모든 점포에서 실태 조사를 마친 것은 아니지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900억원이라는 주장은 지나치다"고 해명했다.

◇일본서는 블랙 기업 명단 발표도

블랙 기업 문제는 일본에서 우리보다 앞서 사회문제가 됐다. 2014년 3월 일본 최대의 소고기덮밥 체인점인 스키야가 알바 직원에게 장기 노동을 강요하다 '알바 직원'이 집단으로 회사를 그만두면서 블랙 기업 문제가 집중 조명됐다. 당시 당국의 조사 결과 한 달에 100시간 이상 추가 근무하는 직원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고, 심지어는 24시간 넘게 연속 근무하는 사례도 여러 건 드러났다. 일본의 민간 비영리단체인 '포제(POSSE)'는 알바생을 상대로 기업의 불법 사례를 수집하고 매년 '블랙 기업'을 선정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유니온 등 단체가 블랙 기업 감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편 이랜드그룹은 이날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5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3년 이내 근무자에 대해 지연 이자를 포함한 미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아르바이트생 1000명을 정규직으로 즉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랜드는 '직원 권리장전'을 배포하고, 외부 전문가를 통한 관리자 교육, 부당 대우를 알릴 수 있는 내부 고발 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지난달에는 임금 착취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랜드파크 공동 대표이사를 해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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