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적이익 증거없다" vs 檢 "국격 생각해 최소한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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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군림하며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61) 측과 검찰이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최씨 측은 "최씨가 재단 설립으로 사적이익을 추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국격을 생각해 최소한의 사실만 기재한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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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과 공모 증거 차고 넘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문창석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군림하며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61) 측과 검찰이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최씨 측은 "최씨가 재단 설립으로 사적이익을 추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국격을 생각해 최소한의 사실만 기재한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5일 오후 2시10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 등 3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순실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전경련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돈을 내라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최씨를 20일간) 구속 수사한 결과 안 전 수석과 최씨의 공범 관계를 인정할 수 없게 되자, 최씨·안 전 수석·대통령이 순차적으로 공모했다는 (논리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에 대해 "검찰 공소장에는 (최순실씨가)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사실에 대한 특정 자료가 없다"며 "검찰 수사 결과 재단설립 모금은 (최씨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라는 게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이 발끈했다. 검찰 측은 "최씨가 더블루케이 등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스포츠센터를 통해 돈을 빼내려 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자세히 기재했다"며 "국격을 생각해 최소한의 사실만 기재한 것"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연결고리를 발견하지 못한 검찰이 무리하게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를 연결시켰다"는 이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잠시 휴정 후 개시하고 나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이 언론 기사를 증거로 제시하려 하자, 최순실 측의 이 변호사는 "동의하지 않은 증거"라며 "검찰이 증거 목록품을 다시 부치면서 증거 목록에 (언론 기사를) 전부 다 끼워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 관계자는 "이 변호사가 말을 이상하게 한다"며 "재판부에서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증거의견서를 보라"며 "머리도 똑똑하신데 잘 봐달라"며 검사가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 측은 "이제 와서 뚱딴지 같은 말"이라며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에 따라 수사 목록을 수정하고 입증 취지를 기재한 증거목록을 살펴서 피고인 증거인부를 작성했다"고 맞섰다.
한편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774억원을 내도록 하는 등의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로 구속기소됐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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