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재판] 檢 "朴대통령 공범 증거 차고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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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등이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나서자 검찰 측이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한편 최 씨는 재판장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게 맞느냐"라고 묻자 "네"라고 답하고 "억울한 부분이 많다. (재판부가) 밝혀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최 씨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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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격 생각해 공소장에 최소 사실 기재해”
[헤럴드경제=양대근ㆍ고도예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등이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나서자 검찰 측이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검찰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저희는 공소장 적을 때 국격을 생각해 최소한의 사실만 기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최 씨의 범행을 위해 억지 끼워맞춘거 아니냐는 변호인들의 주장에 “박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저희가 이 법정에서 모든 것을 송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밝혔다.
한편 최 씨는 재판장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게 맞느냐”라고 묻자 “네”라고 답하고 “억울한 부분이 많다. (재판부가) 밝혀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최 씨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최 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는 대통령, 안종범 전 수석과 3자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모금을 하려고 공모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자 대통령을 공모관계 중개인으로 넣어 법률적으로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16개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연금 모금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최 씨는 두 재단 설립 때부터 현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금전 등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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