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세월호 참사로 생명권 침해..탄핵사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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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책임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된다는 법조인의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세월호 태스크포스 팀장인 이정일 변호사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와 탄핵'을 주제로 열린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창립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의 생명권을 침해한 박 대통령의 헌법위반은 중대하고 명백해 반드시 탄핵당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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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이정일 변호사, 세월호 국민조사위 창립토론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세월호 참사의 책임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된다는 법조인의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세월호 태스크포스 팀장인 이정일 변호사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와 탄핵'을 주제로 열린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창립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사고 당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규정된 '재난 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상황의 종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사고 당일 오후 5시 15분께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말한 것에 대해 "침몰 상황뿐 아니라 구조 현황까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 뒤에도 박 대통령은 구조와 수습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지 않고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면서 "세월호 승객을 구출하겠다는 의사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의 생명권을 침해한 박 대통령의 헌법위반은 중대하고 명백해 반드시 탄핵당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토론자로 나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박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헌법적 징벌을 받기 충분한 위헌·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명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등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내린 지시를보면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없는 아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언술에 불과하다"면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상태를 야기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조사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자 피해자 유가족 등이 민간 차원의 조사라도 이어가겠다며 만든 기구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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