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화물차=4차로?' 지정차로제 확 바꾼다

김훈남 기자 2017. 1. 5. 13: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행 규정상으론 김씨와 이씨 모두 지정차로 제도 위반이다.

지정차로 제도는 차종별로 주행 가능한 차로를 지정해 운전경력이 오래된 운전자도 헷갈리기 일쑤다.

그동안 연구용역과 관련 단체, 운전자 설문조사 등 사전 조사결과 복잡한 지정차로제를 간소화하되 대형 차량의 무분별한 주행은 막는 선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지정차로제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이 낮은 점을 고려해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홍보기간을 둘 예정이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지정차로제 현실화.. 상위-하위차로 '양분', 고속도 1차로도 상황 따라 허용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복잡한 지정차로제 현실화… 상위-하위차로 '양분', 고속도 1차로도 상황 따라 허용]

#1. 설 명절 가족과 함께 고향에 내려가는 김걱정씨. 편도 2차선인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됐다. 2차로(바깥쪽 차로)에서 주행하던 김씨는 소통이 비교적 나은 1차로(안쪽 차로)로 옮겼다. 원칙대로라면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라 비워둬야 한다. 단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2. 3.5톤 트럭을 모는 이염려씨는 뒤차의 경적 소리가 귀에 거슬린다. 편도 3차선 도로 사거리에서 가장 바깥쪽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했더니 우회전을 하려는 뒤차가 비키라고 난리다. 못내 2차선으로 차를 옮긴 이씨는 지정차로 위반이 아닌지 찝찝하다.

현행 규정상으론 김씨와 이씨 모두 지정차로 제도 위반이다. 지정차로 제도는 차종별로 주행 가능한 차로를 지정해 운전경력이 오래된 운전자도 헷갈리기 일쑤다.

경찰은 지정차로제도를 간소화하고 고속도로 정체 때 추월차로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제도 간소화와 현실화로 지정차로 제도 준수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6일 지정차로제 간소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된다.

그동안 연구용역과 관련 단체, 운전자 설문조사 등 사전 조사결과 복잡한 지정차로제를 간소화하되 대형 차량의 무분별한 주행은 막는 선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로마다 주행 가능한 차량을 지정한 현행 규정을 바꿔 차로 수와 무관하게 상위차로와 하위차로 2단계로만 나눈다. 일반도로 편도 4차선은 중앙선 쪽 1·2차로가 상위차로 바깥쪽 3·4차로가 하위차로가 된다. 편도 3차로에선 1차로가 상위차로, 2·3차로가 하위차로다.

승용차와 승합차 등 소형·고속차종은 상위차로와 하위차로 모두 주행 가능하다.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장비 등 대형·저속차종은 하위차로만 운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가장 바깥쪽 주행만 가능한 대형 화물차도 편도 3차로에서 2차로 주행을, 편도 4차로에선 3차로 주행을 할 수 있다.

교통 흐름에 무관하게 1차로를 추월 차선으로 비워놓아야 했던 고속도로 지정차로 규정도 완화했다. 최고속도를 낼 수 없는 경우엔 1차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고쳤다. 제한속도 110㎞/h인 경부고속도로에서 평균 80㎞/h 정도로 주행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1차로 주행을 해도 위반이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은 차종에 따라 주행 가능한 차선을 규정해 정확한 주행차선을 알기 어렵고 현실에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제도 간소화와 현실화를 통해 운전자들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입법예고 후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새 도로교통법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지정차로제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이 낮은 점을 고려해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홍보기간을 둘 예정이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