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통령측 "촛불은 민심 아니야" 탄핵 소추와 무관한 발언 논란

곽희양 기자 2017. 1. 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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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일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자리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광화문 집회의 주도세력은 민주노총”이라며 “대통령을 조롱하는 노래를 작곡·작사한 사람도 김일성 찬양 노래를 지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촛불 민심의 주도세력이 이석기 전 통진당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 탄압 희생양을 석방하라는 거대 조형물이 나왔고 그 집회에서 거리 행진을 하면서 ‘이게 나라냐’ 등 대통령을 조롱하는 노래가 나왔다. 그 작곡가가 윤민석인데 윤씨는 김일성 찬양 노래를 만드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구속된 인물”이라며 “어떻게 촛불 민심에서 김일성 찬양 노래를 작곡한 사람의 노래가 나오느냐”고 말했다.그러면서 “이것은 촛불 민심이 국민 민심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이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언론의 보도와 국회도 문제삼았다. 이들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 증거로 신문 기사, 방송 보도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북한 노동신문에 보면 ‘김정은 명령 따라 남조선 인민이 횃불 들었다’고 보도했다. 물론 탄핵 주장하는 사람이 다 이렇게 남조선 언론과 북한의 노동신문에 동의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국 언론이 11년 연속 유엔 인권탄압 결의 촉구 받고 있는 북한 언론에 의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 받나”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언론 기사로 탄핵 사유를 결정하면 이거야 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추위원 측은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이 무관한 사유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며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해 진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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