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75% 대통령 체포 찬성..85%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

나운채 2017. 1. 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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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1·구속 기소)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현직 변호사 10명 중 7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체포와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설문조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능한지 여부 ▲대통령 집무실 등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상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의 문항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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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여명 중 대통령 체포 '가능' 1142명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가능 1301명 응답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현직 변호사 10명 중 7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체포와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10명 중 8명은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달 20일 열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의 허용 범위와 그 한계에 관한 심포지엄'과 관련해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소속 변호사 1528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능한지 여부 ▲대통령 집무실 등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상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의 문항으로 구성됐다.

조사결과 설문에 응한 1528명 중 680명(44.50%)의 변호사들은 탄핵소추 등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을 경우 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462명(30.24%)은 직무정지 여부를 불문하고 체포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결국 전체 응답자(1528명) 중 1142명(약 75%)이 박 대통령 체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박 대통령의 체포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변호사들은 386명(25.26%)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두 차례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불응으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들며 압수수색 불응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엄수)는 공무원이 직무상의 비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소속공무소의 승낙 없이 관련 자료들을 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 중 1301명(85.14%)이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압수수색이 제한된다고 응답한 변호사는 227명(14.86%)으로 조사됐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을 둘러싼 최근의 사건에 관해 서울변회의 개업 변호사들은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며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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