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소고기 '업진살→치맛살' 속였다" 고발

김민중 기자 입력 2017. 1. 4. 14:10 수정 2017. 1. 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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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가 소고기 부위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롯데마트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연대는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검에 사기 혐의로 롯데마트의 축산팀장, 한우 MD(머천다이저), 강변점장, 잠실점장을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연대는 고발장에서 "롯데마트 강변점은 지난해 9월6일 추석을 앞두고 소고기 업진살을 치맛살로 속여 팔다가 서울시 단속에 적발됐다"며 "잠실점도 동일한 판매행위를 하다가 같은달 13일 자체 감사팀에 걸렸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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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대 "업진살, 값비싼 치맛살로 속여 팔아 사기..공개사과, 피해보상해야"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소비자연대 "업진살, 값비싼 치맛살로 속여 팔아 사기…공개사과, 피해보상해야"]

서울의 롯데마트 지점 정육코너에서 소비자들이 소고기를 고르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박용훈 인턴기자

소비자단체가 소고기 부위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롯데마트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연대는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검에 사기 혐의로 롯데마트의 축산팀장, 한우 MD(머천다이저), 강변점장, 잠실점장을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연대는 고발장에서 "롯데마트 강변점은 지난해 9월6일 추석을 앞두고 소고기 업진살을 치맛살로 속여 팔다가 서울시 단속에 적발됐다"며 "잠실점도 동일한 판매행위를 하다가 같은달 13일 자체 감사팀에 걸렸다"고 적었다.

특히 롯데마트 축산팀장, 한우 MD에 대해선 "처음 강변점이 서울시 단속에 적발됐을 때 다른 점포들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데 방치했다"며 그에 따라 잠실점의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도매가 기준으로 업진살은 1㎏당 4만9000~5만원이며 치맛살은 7만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마트 각 지점은 업진살을 치맛살로 속여 팔며 1㎏당 1만~2만원가량 부당이득을 거뒀다는 게 소비자연대의 주장이다.

소비자연대 관계자는 "롯데는 이번 사태에 대한 공개사과를 하고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정확한 범행금액이 얼마인지, 다른 롯데마트 지점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고의로 부당이득을 챙기려고 한 게 아니라 고기 부위를 나누는 작업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이라며 "시정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김민중 기자 minj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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