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도 교수의 식품 오디세이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을

기자 2017. 1. 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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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후원 물품으로 초코파이 수십 상자가 들어왔는데, 불과 며칠 뒤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졌다고 한다.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가격’과 ‘유통기한’이라고 한다.

소비자는 가능한 한 유통기한이 오래 남은 식품을 구매하고,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임박하면 잘 팔리지 않고 혹 지나서 처벌받을까 봐 무조건 폐기 또는 반품한다.

가정에서도 소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면 먹을까 말까 고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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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후원 물품으로 초코파이 수십 상자가 들어왔는데, 불과 며칠 뒤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졌다고 한다. 유통기한이 5일밖에 남지 않은 제품을 받았기 때문에 먹다가 유통기한이 지나자 바로 버린 것이다. 회사는 선의를 베푼 것인데, 복지시설에서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과자를 준 것을 고맙게 여기기보다 기부금 영수증까지 챙기며 대신 버려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불쾌해했다고 한다. 특히나 복지시설에서는 유통기한 넘은 걸 사용하면 법적으로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더더욱 섭섭했을 것이다.

사실상 유통기한은 판매하는 기한이지 더 두고 먹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섭취기한(소비기한), 판매기한, 포장일자, 최상품질기한(상미기한), 최상섭취기한 등 다양한 유통기한 표시가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통기한’은 판매기한인 ‘sell by date’의 개념으로 그 날짜까지만 먹을 수 있는 소비기한이 아니라, 그 날짜까지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즉 유통기한이 지나도 판매만 못할 뿐이지 가정에서는 그 이상 기간 먹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정확히 유통기한에서 얼마만큼 기간이 지난 것까지 먹을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식품의 종류마다 다르고 제조사와 브랜드에 따라, 보관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시간이 경과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 통조림, 김치, 잼류, 가루제품 등은 저장 기간의 의미가 없어 2007년 1월부터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을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가격’과 ‘유통기한’이라고 한다. 소비자는 가능한 한 유통기한이 오래 남은 식품을 구매하고,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임박하면 잘 팔리지 않고 혹 지나서 처벌받을까 봐 무조건 폐기 또는 반품한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 유통 중인 냉장 빵류에 대해 유통기한 경과 후 소비가 가능한 기한을 실험해 검증한 결과, 최장 20일까지 소비가 가능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빵은 바로 폐기되지만 사실상 20일이나 더 먹을 수 있었다는 말이다. 즉, 아까운 음식이 괜히 폐기된다는 것인데, 이 피해가 연간 6500억 원에 달한다. 마트에서 유통기한 전 미리 반품, 폐기하는 물량까지 합치면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측된다.

가정에서도 소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면 먹을까 말까 고민한다. 대부분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 유통기한이 지나도 어느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다고 들은 사람들은 버리지 않고 먹을 때가 있긴 하나 찜찜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수년 전 정부의 경제담당 부서에서 식품 반품과 폐기물 발생을 줄여 가격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는 ‘소비기한’ 제도를 도입하려 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단체가 소비기한이 유통기한을 늘려 기업들 배만 불린다고 반대해 현재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오판이라 생각한다. 일정 기간 더 먹을 수 있는 것을 유통업체가 폐기 또는 반품해 제조원가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 가격 인상요인이 돼 소비자만 손해를 본다.

이런 연유로 우리나라도 ‘소비기한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식품의 수명이 훨씬 더 긴데도 소비자들이 잘 몰라 아까운 음식 폐기물이 양산되는 게 안타깝다.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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