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헐값 윈도10 사용가능해질까? 소송 제기

목정민 기자 2017. 1. 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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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운영체제 ‘윈도 10’과 ‘MS오피스’를 지난해 말 베네수엘라 MS 온라인 사이트에서 헐값에 직구했다가 MS로부터 환불을 요구받은 한 소비자가 물건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법무법인 유인로(YOU IN LAW)의 유인호 변호사는 MS 소프트웨어(SW)를 샀던 소비자 ㄱ씨를 대리해 MS가 환불을 취소하고 ㄱ씨가 구매한 윈도10을 제공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3일 밝혔다.

유 변호사는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온라인 MS 스토어에서 SW 정품 라이선스 키를 인터넷 다운로드 받은 사례에 ‘지역제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역제한은 애초 물리적 배송이 이뤄지는 판매계약에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MS는 지역제한 조항을 둬 특정 국가의 온라인 MS 스토어에서 SW를 사려면 그 나라의 신용카드 및 배송지 주소를 갖고 있어야 구매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 SW 다운로드 구매와 배송 구매가 다르지만 MS측에서 이 두가지를 혼용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3∼24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베네수엘라 MS 스토어에서 윈도 10과 오피스를 단돈 4200원에 살 수 있다는 글이 올라와 헐값 해외직구 해프닝이 일었다. 경제위기로 화폐가치가 떨어진 베네수엘라에서 원인불명 오류로 한국 사용자도 SW를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MS는 사건발생 수시간만에 베네수엘라 MS에 한국인 접속을 차단했다.

<목정민 기자 m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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