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버려지는 영아 100여명..무지해서 비정한 母情

입력 2017. 1. 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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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임신 10~20대 산모들 나홀로 출산..감당 못해 유기
"소중한 생명 버리는 건 명백한 범죄..전문기관 조력 구해야"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출산한 신생아를 두고 떠나거나 태어나자마자 숨진 아이를 버리는 영아 유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붙이를 모질게 내치는 산모는 대부분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뒤 뒷감당을 할 수 없는 10~20대 젊은 산모들이다. 가족에게조차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숨기다 남몰래 출산했으나 양육할 능력이나 처지가 되지 않자 유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지원 시스템의 부재가 영유아 유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 원인이라고 보는 분석도 있다.

[연합뉴스 DB]

청주 청원경찰서는 병원에서 미숙아를 출산한 뒤 신생아 치료를 받는 아이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영아 유기)로 이모(25·여)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 치료받는 아이를 놔둔 채 40여일 뒤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췄다.

경찰에 붙잡힌 이씨는 "치료비가 없었다"면서 "돈을 벌어 아이를 다시 찾아오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2013년과 2014년에도 각각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버리고 달아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10대 시절에도 두 차례 출산 경험이 있었으나 당시는 친부가 데려가거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위탁기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DB]

지난 2일에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를 몰래 낳아 8일간 욕실과 소화전에 숨긴 여고생이 사체 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이 여고생은 임신 사실을 몰랐다가 집 화장실에서 출산했으나 아기가 숨지자 겁이나 신고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가족에게 알렸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9월에도 병원에서 미숙아를 출산한 뒤 신생아 응급실에서 치료받는 아이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영아 유기)로 A(20·여)씨가 입건됐다.

A씨는 경찰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됐고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아이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출산한 아이 3명 연달아 유기한 미혼모 B(25·여)씨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미혼인 B씨는 지난해 1월 대구 한 병원에서 남자친구의 여자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를 남겨두고 달아났다.

그는 2013년 부산 산부인과에서 바텐더 일을 하다가 만난 남성의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달아났고, 2014년에는 경기 수원 병원에서 딸을 출산하고 자취를 감춘 전력이 있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영아 유기 사건은 2011∼2015년까지 608건에 달한다. 2016년에는 109건(잠정)이 발생해 31명이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록이 남는 것을 두려워 아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명백한 범죄"라면서 "아기를 키우기 곤란한 상황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DB]

전문가들은 영아 유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혼모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지원 시스템과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양육을 포기하는 산모는 아버지가 떠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보육원이나 보호기관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미 사단법인 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이미 시행 중인 지원 제도도 주변 시선이 두려워 이용하지 못하는 미혼모도 많다"면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지원 제도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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