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카드뉴스] 저축성보험 비과세 어떻게 달라지나 '총정리'

심새롬 2017. 1. 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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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비과세 어떻게 달라지나 총정리
내년부터 저축성 보험 이자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요? 가입 기간 10년이 넘는 저축성 보험 상품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일시납은 2억원까지, 월적립식은 5년 이상 납입하면 금액 제한 없이 세금을 매기지 않았죠. 하지만 오는 2월3일부터는 같은 조건에서 일시납 1억원, 월적립식 월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달라지는 제도, 실제 소비자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 알아볼까요?
이미 매달 200만원씩 붓고 있는 A씨,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기존 가입자들이 놀랄 만한 소식입니다. 하지만 바뀐 제도는 2월 3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됩니다. 2월2일까지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종전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했다면 따로 걱정할 필요가 없고, 가입을 고려 중이라면 빨리 가입하는 게 좋겠죠.
연말정산용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려 하는데…세액공제 혜택은요? 세액공제는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연금저축보험과 개인연금보험은 전혀 다른 상품입니다. 흔히 `세제적격`이라고 부르는 연금저축보험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연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합니다. 이번에 비과세 혜택이 줄어드는 개인연금보험은 `비과세 연금보험`, `개인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불립니다. 연말정산과 관계가 없고, 납입 후 이자를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월 149만원씩 쪼개 가입해볼까…꼼수 안 통해 비과세 범위가 대폭(무제한→150만원) 축소되는 월적립식의 경우, `1인당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러 상품에 나눠 가입해도 아무 소용 없겠죠. 다만 월적립식 고액 가입자는 앞으로 비과세분(150만원)과 한도초과분을 두 개 이상 상품에 나눠 가입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상품에 몽땅 불입했다간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⑤비과세 한도 넘어가면? 은행 예금만큼 이자소득세(15.4%) 내야
비과세 한도 넘어가면? 은행 예금만큼 이자소득세(15.4%) 내야 비과세 범위(일시납 1억원, 월적립식 150만원)를 넘어가는 저축액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를 과세합니다. 40세부터 월 200만원씩 20년을 부은 직장인의 경우, 일시금 지급을 선택하면 60세에 6억원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1848만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수령액이 5억8152만원으로 줄어드네요.
일시납과 월적립식 비과세 한도는 따로따로 계산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받고 싶다면 일시납 상품과 월적립식 상품에 금액을 나눠 가입하면 됩니다. 일시납 1억원어치 비과세가 이미 적용됐더라도 월적립식 상품에 또 가입하면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형` 선택하면 무조건, 무제한 비과세 납입 형태(일시납ㆍ월적립식)에 관계없이 보험금 수령 방식을 종신형으로 선택하면 모든 이자소득에 대해 100% 비과세합니다. 왜냐구요? 세테크 목적이 아닌, 노후대비용 저축성 보험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진짜 `종신형`인지 잘 살펴봐야 종신형 연금보험은 55세 이후 본인이 정한 시점부터 죽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일을 예측할 수 없어 총 수령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고, 한 번 받기 시작하면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데다 사망 후 보험계약과 연금재원이 모두 소멸됩니다. 보험사에서 `종신형`으로 판매하는 연금보험 중에는 정부에서 법적으로 정하는 형태가 아닌 변형 상품들도 있으니 가입 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비과세 혜택, 왜 줄이나 봤더니…“부자 감세 없애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시납 1억원 초과 가입자는 전체의 9.2%, 월적립식 150만원 초과 가입자는 전체의 2~3%를 차지합니다. “90%이상 가입자의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고 설명하는 이유죠. 한 달에 150만원 이상, 한 방에 1억원 이상 보험에 넣을 여력이 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겠다는 게 이번 제도 개편의 기본 취지입니다.
개인연금보험, 소액이라면 앞으로도 걱정없이 가입하세요. 보험개발원 조사 결과 한국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17%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크게 못 미칩니다. 고령화로 치닫는 한국 사회의 셀프 노후대비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납입액이 크지 않다면, 비과세 한도 내에서 가입해 혜택을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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