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친 살해후 교통사고 위장' 항소심서 '징역 30년→35년'

2017. 1. 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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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3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형을 더 늘려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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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이 임신 알고 범행..죄질 극도로 불량"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3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형을 더 늘려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7시께 제주 한 민박집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하던 여자친구 B(43)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이 실린 차량에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주도에서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고,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11월 10일 B씨와 함께 제주도를 찾았다.

A씨는 이튿날 제주 한 민박집에서 B씨와 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이래서 나이 차이가 나는 거다, 되는 일이 없다"며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B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시 깨어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자 A씨는 헤어드라이어 전선으로 재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B씨의 시신을 가방에 넣어 렌터카 뒷좌석에 싣고 다니다가, 교통사고에 따른 화재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충남의 한 해수욕장 인근에서 렌터카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를 밴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과연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의식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A씨는 교제 중이던 여성을 상대로 한 살인미수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고, 수형 생활을 종료한 지 불과 10개월만인 누범 기간에 또다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사람의 본성에서 벗어난 반인간적, 반윤리적, 반사회적 행위로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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