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대통령 '언론탄압' 확인 착수..통일교 사실조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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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 중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탄압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헌재는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통일그룹)와 통일그룹 계열사인 세계일보, 미르·K스포츠재단 등 8곳에 사실조회 요청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당초 헌재가 사실조회를 요청하기로 한 곳은 세계일보, 미르·K스포츠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등 7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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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 중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탄압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헌재는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통일그룹)와 통일그룹 계열사인 세계일보, 미르·K스포츠재단 등 8곳에 사실조회 요청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사실조회 요청을 받은 기관·기업들은 오는 13일까지 헌재에 자료를 보내야 한다.
당초 헌재가 사실조회를 요청하기로 한 곳은 세계일보, 미르·K스포츠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등 7곳이었다. 이후 재판관 회의를 통해 통일그룹에도 사실조회를 받기로 추가 결정한 것이다.
이는 정윤회 문건 보도 직후 청와대가 통일그룹을 통해 세계일보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도 당시 세계일보 사장이었던 조한규 전 사장도 지난달 15일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청와대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조 전 사장은 자신이 2015년 2월 해임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인 김만호씨가 2015년 1월31일 인천공항에서 '스위스 그랜드 힐튼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했다"며 "만났을 때 청와대에서 그런(해임) 전화가 와서 불가피하게 해임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계일보는 기사를 통해 "청와대 측이 세계일보와 통일그룹 재단 측에 유·무형의 압박을 가한 것은 사실이나 공식적으로 조 사장 해임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선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에서 박 대통령 측은 청와대와 대검찰청 등에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지난해 롯데그룹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 측은 또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를 보관 중인 서울중앙지검에도 사실조회를 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다.
한편 헌재는 오는 3일 오후 2시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변론기일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았지만 심판정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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