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완벽제거" 車에어컨필터 과장광고 3M 등 적발

윤다정 기자 2017. 1. 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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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에어컨 필터가 미세먼지 제거와 항균에 탁월한 성능이 있다고 과장광고한 한국쓰리엠(3M) 등 4개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3M·두원전자·에이펙코리아·엠투 등 차량용 에어컨필터 제조사 4곳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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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원전자 등 4개사..과징금 2100만원 등 제재

(세종=뉴스1) 윤다정 기자 = 차량 에어컨 필터가 미세먼지 제거와 항균에 탁월한 성능이 있다고 과장광고한 한국쓰리엠(3M) 등 4개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3M·두원전자·에이펙코리아·엠투 등 차량용 에어컨필터 제조사 4곳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M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자동차용 항균정전필터' 13종의 포장에 '5미크론 이상 입자 제거효율 99%',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걸러줍니다' 등을 표시했고, 두원전자는 '4계절용 그린에어컨/히터 필터' 제품 115종의 포장에 2~5㎛ 크기의 입자를 70% 이상 걸러준다는 내용을 적었다.

에이펙코리아는 '실내공기정화필터' 51종의 포장에 3~5㎛ 크기의 입자를 95% 이상 제거한다고 썼고, 엠투는 '프리미엄 콤비네이션 필터' 제품 76종 포장에 '뛰어난 항균력, 살균력'이라고 표시했다.

이가운데 두원전자는 FITI시험연구원의 항균·항곰팡이 처리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자동차 에어컨필터 131종에 SF마크를 붙여 판매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4개사에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1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3M 1700만원, 두원전자 400만원이다.

에이펙코리아와 엠투는 일반 소비자가 아닌 일부 정비업체에만 판매한 점 등이 고려됐다. 3M과 두원전자는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고 회수조치를 했다는 점을 감안해 공표명령에서 제외됐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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