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조윤선·김종덕·정관주 위증..특위, 고발해달라"

정진우.송승환 2017. 1. 2.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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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관여' 증거 확보..조 장관 부인
김종덕은 "여명숙 사퇴 압력 없었다" 거짓말
왼쪽부터 조윤선, 김종덕, 정관주.
박영수(64) 특별검사팀이 조윤선(5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종덕(59)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52) 전 문체부 1차관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요청했다. 조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이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가 포착됐다는 뜻이다. 특검팀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로 보낸 고발 요청서에는 “조윤선·김종덕·정관주의 위증 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다”고 적혀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 선서를 마친 증인·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조 장관은 11월 30일 국회 국조특위 기관 보고 때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에)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제 소관 업무도 아니고, 관여한 바도 없고, 그런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적도, 작성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정렬 문체부 대변인은 1일 “조 장관의 입장은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 그대로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김성태 의원)에게 보낸 고발 요청 문서. 조윤선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의 위증 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다고 적혀 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문체부 실무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찾아내 청와대와 문체부가 이 리스트를 함께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 관계자에 따르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토대로 문체부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 및 통제하에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해 왔다”는 취지의 진술도 받아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청와대와 문체부 간 연결 고리를 확인할 수 있는 물증과 진술이 확보됐다는 의미다. 특검팀은 2일 오전 송광용(63)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블랙리스트 작성을 최초로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경로로 청와대와 문체부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종덕 전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여명숙(49) 문화창조융합본부장에게 사퇴 압력을 가한 적 없다’는 청문회 위증이 문제가 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청문회에 출석해 여 전 본부장의 사퇴 이유와 관련해 “(여 전 본부장이) 업무가 안 될 정도로 (직원들과) 불화가 심하다고 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며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사퇴 압력을 가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여 전 본부장은 “대통령이 (본부장직에서) 내려보내라고 (김 전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차은택씨 후임으로 지난해 4월 28일 문화창조융합벨트 본부장으로 임명된 여 전 위원장은 약 한 달 뒤인 5월 31일에 사퇴했다.

정진우·송승환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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