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다 고소당하자 '무고'..70대 항소심 집유

박효익 기자 2017. 1. 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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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여성을 성폭행하려 하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허위고소를 했다며 무고한 7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1일 강간미수,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7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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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이웃집 여성을 성폭행하려 하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허위고소를 했다며 무고한 7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1일 강간미수,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7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에 처해진 바 있다.

박씨는 2014년 11월25일 오후 9시께 전북 진안군 A씨(72·여)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날 자신의 아내와 함께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아내와 함께 A씨의 집을 나섰다가 혼자 A씨 집으로 되돌아가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또 이듬해 3월19일 자신이 A씨를 성폭행하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A씨가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며 A씨를 무고로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A씨를 “성폭행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씨가 A씨를 폭행해 반항을 억압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고령인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50년 넘게 같은 동네에 살며 가까운 이웃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서로 친하게 지내오던 사이인 점을 고려해 피고인을 구금해 그 죄책을 묻는 것보다는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화해할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게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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