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쟁점 부상, 검찰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장현주 2016. 12. 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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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재판에서 태블릿PC가 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이 태블릿PC 자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은 태블릿PC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중순 태블릿PC를 입수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태블릿PC를 단초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 등을 넘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태블릿PC 안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문건 200여 건 가운데, 3건만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태블릿PC 자체는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최순실 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국정 농단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증거가 태블릿PC인데 34일 동안 조사받으면서 실물을 보지 못했다"며 "실체에 대한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문제의 태블릿PC가 최 씨의 혐의와는 관련 없으며 정호성 전 비서관 혐의의 증거"라고 밝혔고, 법원도 같은 이유로 최 씨 측이 요청한 감정 신청을 보류했습니다.

[이경재/최순실 씨 변호인]
"저희는 불만이죠. 감정하는 데, 그렇게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기 때문에 감정하는 데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문제의 태블릿PC 자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 씨가 태블릿 PC는 본인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상황인 만큼 검찰이 최 씨 공소내용에 태블릿PC를 포함시켰을 경우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한 정호성 전 비서관의 증거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최 씨의 국정개입이 알려진 상태에서 검찰이 태블릿PC 자체를 증거로서 큰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장현주기자 (hja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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