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가지 탄핵쟁점 중 '朴대통령 권한 남용' 먼저 본다

2016. 12. 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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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내달 5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처음으로 부르는 증인들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윤전추·이영선 행정관 등 총 4명이다.

30일 헌재 안팎에 따르면 이들 증인이 국회의 소추 의결서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항목은 ▲ 공무원을 최순실 등의 '사익에 대한 봉사자'로 전락시켜 직업 공무원 제도를 침해(헌법 제7조) ▲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헌법 제78조) 등으로 헌재는 이를 모두 '권한 남용' 유형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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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안봉근·윤전추·이영선 불러 직업 공무원제 침해 등 심리
최순실 청와대 관련 영상 (서울=연합뉴스) TV조선이 25일 공개한 최순실씨 관련 영상.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및 의상을 챙긴 것과 청와대 관료가 최씨의 일을 돕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사진은 순방 의상을 준비하는 최씨를 돕고 있는 헬스트레이너 출신 윤전추 행정관. 2016.10.25 [TV조선 캡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박경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내달 5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처음으로 부르는 증인들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윤전추·이영선 행정관 등 총 4명이다.

이들은 헌재가 정리한 5가지 탄핵사유 유형 중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관련 있는 증인들로 파악됐다. 헌재가 이 쟁점을 가장 먼저 심리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30일 헌재 안팎에 따르면 이들 증인이 국회의 소추 의결서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항목은 ▲ 공무원을 최순실 등의 '사익에 대한 봉사자'로 전락시켜 직업 공무원 제도를 침해(헌법 제7조) ▲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헌법 제78조) 등으로 헌재는 이를 모두 '권한 남용' 유형으로 분류했다.

헌재가 정리한 탄핵소추 사유 유형은 ▲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대통령의 권한 남용 ▲ 언론의 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이다.

윤 행정관의 경우 전지현 등 유명 연예인의 헬스트레이너로 활동하다 청와대 3급 행정관으로 깜짝 임명됐다. 그러나 그가 청와대에서 맡은 업무는 표면상 불분명하며, 윤 행정관이 사실상 최씨를 보좌했다는 의혹을 제기되는 상태다.

유도 선수 출신으로 박 대통령 후보 시절 경호를 담당한 이 행정관 역시 TV조선이 공개한 2014년 11월 '의상실 영상'에서 최순실씨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셔츠에 닦아 건네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사실상 최씨의 개인비서로 일한 의혹을 받는다.

국회 측은 이들을 탄핵심판정으로 불러 박 대통령이 자격이 의심되는 이들을 자의로 청와대에서 일하게 한 게 아닌지, 이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박 대통령이나 국민이 아니라 일반 사인에 불과한 최씨를 위해 일한 게 아닌지 물을 전망이다.

함께 증인으로 소환되는 '문고리 3인방' 일원들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도 최씨가 청와대를 '사유화'하거나, 박 대통령이 이를 적극·소극적으로 돕는 것을 방조하며 '박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눈감았는지 추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비서관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제2부속실에서 근무하면서 최씨가 청와대 관저를 신분 확인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청와대 문서 보안 책임자인 이 전 비서관은 구속기소 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청와대 문서를 외부로 빼내 최씨에게 전달하는 것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헌재가 부르기로 한 이들 4명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의 청문회에 전원 불참했다. 이에 이날 열린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증인 출석을 꼭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도 기일이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탄핵심판 증인은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에서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으며 불출석할 경우 처벌 규정 역시 있다"고 말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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